※ [네이버 카페_재명이네 마을] 조국 전 장관님 가족에 관한 프레임이 매우 강도높고 폭넓게 퍼져 있음을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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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말 중 무엇이 위험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전과 반대되는 증언(장모씨 아들) 역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대 측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2심의 납득할 수 없는 항소심 재판부 배당이나, 3심에서 갑자기 신설한 대법원 소부의 구성에 대한 의혹은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각설하고, 위와 같은 일방적이라 여겨지는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도, 이번 입학취소가 위법하다는 것은 (형사법이 아니라, 행정법의 측면에서) 이미 축적된 법리에 따른 명백한 사실이며, 이것은 뒤집어 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법원 판결은 조민씨가 고발을 당한 것이 아니며,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이뤄진 것 뿐이고, 따라서 해당 재판절차에서 조민씨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현재 다퉈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재판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그것을 진실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난 역사에서 위법한 판결은 결코 적지 않은 수가 존재하며, 그러한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의 오류는 판사의 의도로 인한 경우도, 판사의 무지로 인한 경우도, 판사의 무성의로 인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저 역시 그러한 재판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판절차에서 심급제를 도입하는 이유도 그렇고,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명나는 수많은 사건들도 그렇습니다.
가사 입시부정이 맞다고 하더라도(형사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을 해야 하나, 표창장 위조의 증명은 실패하였음), 그것이 입학취소의 법상의 처분사유라 단정지을 수 없으며, 해당 취소처분은 법률상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학칙을 근거로 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이는 법률상 철저히 재량사항이며,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해야 함이 옳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치우친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표창장은 위조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과 너무 흡사하여 많이 놀랐네요(검찰은 법무부 산하 행정부 소속기관으로 사법기관도 아닐 뿐더러, 재판에서 일방 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될 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죠.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적 잣대가 될 수 없으나(아직 관련 재판이 많이 남아 있음), 이 재판 역시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날짜에 맞춘 기습적인 검찰의 기소 이후, 불법적인 공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의 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공소사유와 변경하는 공소사유 간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건수사의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최근 윤석열의 최측근 이두봉 검사의 서울시 간첩단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있음).
최초 윤석열 검찰의 기소는 조국 장관의 대선자금 마련을 위한 불법적인 사모펀드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전후사정을 고려해 볼 때, 어찌 이를 정치재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이쯤 하시죠. 추후 상황을 지금처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입시부정이라거나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등은 전혀 논급하지 않았으며, 철저히 조민씨의 입학취소의 적법성 여부에만 천착하여 말씀드리고자 노력하였음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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