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맞이 재개발의 벌어진 틈
구청의 무능과 힐스테이트상가 이기주의에 위협받는 힐상가와 도시안전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우뚝 솟아있는 AID 재개발 아파트인 힐스테이트는 재개발조합 측과 시공사가 2년 넘게 계속된 분쟁을 수습하고 입주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입주 후에도 일부의 후유증과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경사지에 선 아파트단지는 4차선 도로를 경계로 도로 건너에 힐스테이트상가, 중2동주민센타, 경찰지구대와 4층의 힐상가가 한 줄로 서있다. 4차선 도로에 면한 1층은 장산쪽 급경사면의 아래 2차선 도로에서 보면 3, 4층 높이에 있어, 지하상가,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4층의 힐상가는 4층이 4차선도로에 면한 1층에 해당한다.
힐스테이트상가는 4층과 지하1, 2층의 수백 개의 점포 중 아직 몇 군데 비어 있지만, 점차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규모가 훨씬 작은 힐상가는 2차선도로에서 보는 1층에는 부산은행, 부동산사무실, 옷가게가 있고 2층과 3층은 미장원과 스시집이 높은 천장을 사용하여 영업 중이고, 4층은 큰 도로에 면해 있으면서도 펜스로 접근이 차단되어 18평 정도의 작은 4개 점포가 입점되지 않은 채 4년 가까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 아파트단지와 4차선도로에서 4층으로의 진입이 차단되어 있어 1, 2층의 점포도 영업부진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잘못 지정된 어린이공원 해운대구청은 당장 해제하라
힐상가와 12미터 옹벽 위 4차선도로는 0에서 4미터, 폭 40미터 길이의 쐐기 모양으로 떨어져 있어 높은 철제 펜스로 둘러치지 않으면 12미터 높이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평당 3400만 원에 매입한 도로변 상가라도 접근이 불가능하다. 4년 전 건물이 준공되자 데크를 설치하여 도로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상가의 접근이 가능했다. 하지만 100미터 떨어진 힐스테이트상가에서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여 데크를 철거했다고 한다. 긴 쐐기 모양의 틈새부지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공원부지 위에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데크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철거한 것이라고 한다.
정말 상식 이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12미터 높이 옹벽 아래의 좁고 긴 쐐기 모양의 틈새 자투리땅은 창고용도나 써야 할 곳이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어린이가 들어가 놀 수도 없고 또 우범지대 같은 곳을 들어가서도 안된다. 당장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공원에서 해제해야 한다.
구청은 즉시 데크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상가를 정상화하라
공원해제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바로 점용허가를 내주어 데크를 설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관련 공원법에 의해 충분히 점용허가가 가능하고, 주민의 안전, 공간의 합리적 활용 및 미관 개선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할 조치이다. 그렇지 않으면 4년간 고통을 겪은 힐상가인들의 보상 차원에서 공익실현의 주체인 해운대구청에서 공공사업으로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지금 당장 시행해야한다. 구청장의 권한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들이다.
힐스테이트상가에서 경쟁 상가의 몰락으로 반사적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데크설치를 방해한다면 상생발전 해야 하는 공동체를 훼손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조속한 힐상가의 정상화가 공공의 이익의 실현과 공동체복원을 통한 사회적 통합과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김영춘 객원기자
<4차선도로와 위험하게 벌어진 힐상가>
<벌어진 틈을 펜스로 막아놓은 힐상가>
<좁고 긴 쐐기 모양의 어린이공원 부지>
<12미터 옹벽과 힐상가 사이의 데크 철거 후 위험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