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0. 10.19.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방법』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경기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참조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이 준칙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등에게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경기도 준칙”이라 함)」을 참조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목적, 개정안의 취지,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규약 신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 준칙과 달리 정한사항을 별도로 표기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시 「경기도 준칙 제정 및 개정 취지」를 충분히 검토할 것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정하여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 〇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다만, 선거구별 최소 세대수와 최대 세대수는 2배 이하로 한다
1. 하나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 총○○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동, 총○○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동, 총○○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동, 총○○세대) : 1명
마. 제5 선거구 : 〜
2. 여러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 (예 : 〇동, 〇동, 총○○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 (예 : 〇동, 〇동, 총○○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 (예 : 〇동, 〇동, 총○○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 (예 : 〇동, 〇동, 총○○세대) : 1명
마. 제5 선거구 : 〜
3. 라인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1〜2라인, 총○○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동3〜4라인, 총○○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동1〜2라인, 총○○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동3〜4라인, 총○○세대) : 1명
마. 제5 선거구 : 〜
4. 층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 1〜 5층, 총○○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동 6〜10층, 총○○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동 11〜15층, 총○○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동 1〜 5층, 총○○세대) : 1명
마. 제5 선거구 : 〜
② 선거구를 조정하였을 경우 조정된 선거구의 적용은 다음 임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영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른다.
② 중임제한은 영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임원의 구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〇명(2명 이상)
3. 이사 〇명(1명 이상,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이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르며,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 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
2.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
③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④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기수의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과반수 이상 선출된 경우 신임 회장이 선출되기까지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운영하는 경우에 한하며,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인터넷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게시판(관리사무소와 각 동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공동체 활성화 이사는 단지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발굴 및 장려에 노력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제19조의2【외부 전문가 등의 위촉】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를 위촉 할 수 있다.
1. 제19조제6항에 따른 감사 업무에 대한 자문
2. 공용부분 공사에 대한 자문
② 자문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예산에 반영하고 자문결과를 받았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자문결과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삭제>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이 법 외의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
7.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8.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요청서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안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그 회의록과 서명부
③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요청서와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 안을 의결한 후 그 회의록과 서명부
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1. 회장 및 감사(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이사(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⑥ 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해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대상자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회장, 감사, 이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 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다만,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직무정지가 해제된다.)
⑧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임(다만, 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대상자에게 최소 7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 등에게 7일간 공개 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투표를 완료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라 해임(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 회의를 개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⑩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⑪ 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⑫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및 제10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궐선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나 임원(회장, 감사에 한함)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 그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석인 모든 선거구 또는 임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가 선출공고를 한다. 다만, 추가 선출공고에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궐위 발생 등 선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선출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를 실시하고 선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2-1. 투표 장소·방법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동의서 각 1부 (부동의시 개인제출)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 또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 또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자. 임대차계약의 계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자에 한함)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15조의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제21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선출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개최】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영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1회< 매분기, 매월 등>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5.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동 조 제3항제5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 요청자의 대표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방청】 ① 의장은 입주자등(분양ㆍ임대 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회의(적격심사평가 회의 포함)시작 전에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한 경우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주취자 또는 방청 중에 음주·흡연을 하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5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 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하거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시 회의를 소집할 회장이 없는 경우 그 회의소집은 선출된 동별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소집하고, 그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 ① 입주자등 (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는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다만,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를 안건을 제안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삭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8. 단지내 커뮤니티(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0.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12.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3.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제출한 시설 이용 신청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결정
1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주택 단지내 주차장 임대여부 및 계약내용에 관련한 사항
15. 제55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제28조【의결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9조【재심의】 ① 10인 이상 입주자등, 관리사무소장,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7-1호 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즉시 효력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④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하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으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지도·감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록】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후 별지 제7-2호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안건별 표결내용(찬성자, 반대자, 기권자 성명을 기록)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1항의 회의결과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케이블TV 등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제42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임원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운영경비】 ①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는 연간 ○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삭제>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직책수당 : 매월 ○만원
4. 감사 직책수당 : 매월 1인당 ○만원
5. <삭제>
5의2. 공동체 활성화 이사 직책수당 : 매월 ○만원
6.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및 윤리교육비, 제58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 직무교육 및 공동체 활성화 교육비
나. 제7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용
다. 회의시 식대, 다과 또는 간식
라. 회의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교통비
마. <삭제>
② 제1항제6호 각 목의 비용은 반드시 사용목적, 참석자를 명기한 정산서와 적격지출증빙 자료가 첨부된 정산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제1항의 비용에 대한 매월 직책수당과 그 밖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내역, 회의출석수당의 지급내역을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관리비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③ ④ ⑤ ⑥<삭제>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의 위원<☞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3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을 말하며, 같은 사유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한다. 다만, 입주 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하거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후 최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에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인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이내(복수의 통장 또는 이장이 있는 경우 합의로 추천)
4.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제39조제2항에 따라 구성 신고 후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한함)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한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할 경우 위촉권자가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차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회의 임기만료일이 경과되거나 전원 해촉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는 7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위원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는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⑧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다.
공동주택법제15조(동별대표자등의선거관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시행령제16조 (결격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투·개표, 업무 해태 등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자
3.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자
4.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자
⑤ 선거관리위원이 동조 제4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촉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해촉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관리사무소장은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 인지 확인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전원 해촉 사유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해촉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 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을 전원 해촉한다.
⑧ 선거관리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나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⑨ 제8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촉이 요청된 경우 해촉 대상자인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해촉 요구일로부터 해촉 결정 시까지 정지된다.
제36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각 업무별 권리 행사자가 입주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등 중 참관인을 둘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실시를 의결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2조에 따른 의결권행사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효력은 서면동의, 투표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제5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와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의 확인 및 자격유지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하는 업무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선거관리 관련 서류의 관리주체 인계에 관한 사항10. 제35조제5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11. 제48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업무
12. 제85조의2에 따른 공사 및 용역사업자 낙찰 방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13.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및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 이용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
14. 제85조의4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에 관한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여부에 관한 업무
15.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6조의2【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규칙」 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제3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촉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제3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제34조제3항에 따르고,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위원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후 회의록(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안건별 표결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석한 선거관리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주체에게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회의결과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방청 방법은 제24조를 따른다.
제38조【운영경비】 ①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연간 ○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1. 회의 출석 수당 : 1회당 ○만원 (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투표·개표 업무 수당 : 1회 ○만원 (1회 최대 10만원 이내) -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
3. 투표·개표 참관인 수당 : 1회 〇만원 (1회 최대 10만원 이내) -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
4. 전자투표 시 소요되는 비용
5. 선거홍보물 인쇄비
6.「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7. 회의 및 투․ 개표에 소요되는 식대와 간식
8. 후보자 자격 확인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②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비용은 반드시 사용목적, 참석자를 명기한 적격지출증빙 등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제1항의 비용에 대한 수당, 그 밖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관리비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