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노동조합이 없는 기관에서 직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선출하게 됩니다.
탄력근로, 선택근로, 연장근로 제한, 유급휴가 대체 등 직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여러 합의사항들에 대해 다수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며 근로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합니다.
2020. 7. 20. (월) 10:00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표하는 근로자대표 선출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다 같이 모여 '자원할 직원, 추천할 직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학창시절 반장선거를 하는 기분이 듭니다^^
여러 팀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는 분, 직원고충처리를 담당하시는 분, 평소 의견 피력을 잘 하시는 분...직원들이 평소 눈여겨보고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추천해주셔서 총 3명의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어떤 근로자대표가 되고 싶은지 직원들에게 각자 유세(?) 활동 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두구두구...!!
함께이음팀의 송하늘 팀장님이 무려 12표를 얻어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송팀장님은 "숭의에서 근무기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과 잘 소통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연결다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리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0. 7. 20. (월) 10:00
◎ 내용 : 근로자대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