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28일 사이 한국의 국적기 대한항공과 북한의 고려항공 직항편은 모두 283명의 남한사람들을 서울~평양, 평양~서울로 실어 날랐다. 금강산에서의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두달 남짓한 이 싯점, 더구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북한당국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어떤 해명조차 없는 이 싯점에서 283명의 한국인들은 전세기편으로 평양에 가서 무엇을 하고 왔나?
그 당사자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방북단 136명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등 96명 및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지역본부 방북단 51명) 이외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왜---하고 왔는지 알 도리가 없다. 대한항공편으로 평양을 다녀온 136명은 가서 누구에게 무슨 지원을 했는지 밝히지를 않고 있다. '알권리'니 '언론자유'를 口頭禪(구두선)처럼 떠외는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관장부서인 통일부도 6何(하)원칙 중 단 한 가지도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고 있다. 답답한 것은 내라는 대로 세금만 내는 국민들뿐이다.
보도에 따르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은 평양에서 특별미사(장충성당 설립 20주년)를 한 뒤 백두산과 묘향산을 들러보았다 한다. 사제단은 무슨 특권층이길래 미사 한번 하고 백두산-묘향산 관광하는데 북한 측이 전세기를 내주어 그걸 타고 다녀온 것일까? 방북 사제단 96명 가운데는 사제도 아닌 김 용철 변호사도 끼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김 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의혹'을 폭로했고, 사제단의 전종훈-함세웅 신부 등은 김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다. 사제단이 평양의 장충교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해서 그 비싼 전세기까지 내어 갔다 온 것도 얼른 납득하기 어렵지만, 신부들만의 사제단 그룹 속에 변호사인 김 씨가 왜, 어떻게 끼었는지는 더욱 궁금하다.
설마 북한 측이 '삼성그룹 비자금조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이들을 전세기까지 내어 불러들인 것은 아니겠지. 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하필 삼성의혹폭로 관련자들이 일단이 되어 기름 값 비싼 비행기를, 그것도 북한 측 비행기를 전세 내어 평양엘 갔다 왔을까?
이건 사제단이나 김용철 변호사가 국민 앞에 흔쾌히 해명해야 될 일이다. 지금 미국-중국으로부터 쌀-기름-돈을 쉴 새 없이 갖다 줘야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무슨 일로 그 비싼 전세기를 내주었을까? 아니면 사제단측이 비용을 부담했을까? 만약 사제단이 비용을 부담했다면 못해도 수억 원은 들었을 것이다. 천주교 돈인가, 아니면 정부가 부담했는가? 사제단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수년전 평양을 방문했던 어떤 목사님의 실토가 생각난다. 이 목사님을 A씨라고 하자.
A씨는 평양의 K호텔에 묵고 있었는데 밤 12시쯤 노크 소리가 나, 문을 열어보니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이 서있었다. 이 여성은 A씨에게 피곤하실 텐데 '안마봉사'하러 왔다고 한다. A씨는 '난 안마 안합니다. 괜찮습니다.'하며 문을 닫으려 했다.
젊은 여성은 발을 구르며 애원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저의 "안마봉사"를 안 받으시면 전 당에서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살려 주십시오.'
박애정신이 넘쳐흐르는 목사 A씨는 정말로 믿고 문을 열어주었다. A씨는 북한사회가 당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던 터라 당에서 큰 벌을 받는다는 젊은 여성의 처지를 생각해 문을 열어준 것이다. 그는 다만 '안마봉사'만을 간단히 받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았다. 美人計(미인계)를 쓴 노동당은 계획대로 A씨를 녹여버리고 말았다. 미인의 손에 녹아나는 A씨는 폐쇄회로 화면으로 여지없이 기록되었다.
정의를 구현한다는 천주교사제단의 신부님들이나 정의구현을 위해 사제단을 찾아가 '삼성비리'를 폭로한 정의의 사나이 김용철 변호사야 설마 그런 함정에 빠지기야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공산당이란 손해 볼 짓은 죽어도 안하는 자들이라는데 까지 생각이 미치니 불안해진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의구현사제단과 동행한 용감한 김용철 변호사가 '조선로동당'이 운영하는 고려항공기를 타고 갔다면 걱정이 안 될 수 없다. 그들(혹은 그 일부)이 A씨와 같은 함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삼성비자금'뿐 아니라, 그들이 조사한 그보다 더한 기업비밀, 국가비밀을 '조선로동당'에게 제공했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남북한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전쟁상태에 있으며 적대관계이다. 적대 쌍방은 서로 이기기 위해, 또는 지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에 바탕 하여 공작도 하고 상대방을 파괴하기 위한 모든 계책을 꾸미게 마련이다.
'6-15공동선언실천' 운운하며 조직된 단체는 말할 것도 없이 적과의 내통을 하고 있는 利敵(이적)단체이다. 대한민국이 적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이적단체는 법으로 制裁(제재)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기관인 통일부가 이들의 敵地(적지)방문을 허용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천주교의 사제단은 물론 이적단체는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적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적행위 또한 엄연히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도 예외는 아니다.
김 변호사처럼 내놓고 이적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대기업의 중추적인 기구에서 高給(고급) 일꾼을 했다는 것은 삼성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그래서 말인데,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는 신원조회를 철저히 해야 한다. 최소한 직계존비속만이라도 성분을 조사해야 한다.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과거로의 회귀'니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전진로상의 걸림돌은 제거해야 한다. 1천만 이상으로 추계되는 국내 빨갱이 가족들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될 때 까지 당분간 대한민국 전진대열에서 제외돼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