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7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법 전통사찰 다주택자로 취급…
주택부속토지 종부세 합산 배제해
세부담 적정화로 사찰 보존 지원”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오른쪽)은 전통사찰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찍은 기념사진. 왼쪽은 총무원 기획실장 성화스님.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전통사찰에 부과되는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6월7일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각 소유자에게 안분해 부과하고 있다.
전통사찰 보존지 내에 형성된 마을(사하촌)의 주택부속토지의 경우에도
해당 주택부속토지의 가액이 모두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전통사찰들은 사찰 땅 위에 세운 다른 사람 소유 주택까지
토지 소유자 주택수로 포함, 다주택자로 몰려 종부세를 떠안았다.
일반세율이 아닌 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서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됐다.
애초에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한데,
투기와 전혀 무관한 전통사찰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토지분 종부세와
주택분 종부세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A사찰의 경우 ‘주택분 종부세’가 약 1억7000만원(156건),
토지분 종부세는 0원, 농특세는 약3400만원으로
종부세 최종고지액이 약 2억400만원에 달했다.
경남도 B사찰 또한 주택분이 약 9664만원(13건), 토지분 약2억9295만원,
농특세는 약7791만 원으로 최종고지된 종부세는 약4억6750만원이 부과됐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통사찰이 보유한 보존지 내 주민이 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해 거주하는 경우에 주택 수 계산에서
주택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전통사찰은 종부세법 상 다주택자로 취급된다”면서
“투기목적이 전혀 없고 주택부속토지를 수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정의 농작물을 시주받아 사찰 운영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에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를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해
전통사찰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전통사찰의 보존·발전·계승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3월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종부세 개정 추진방향’을 보고하고
국회에 종부세 면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