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조 제2항의 발송송달의 요건과 공시송달 요건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불명, 소재불명, 이런 단어들의 뜻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추측해서
‘주소불명’: 주소 자체가 불분명한 것
‘수취인불명’: 해당 주소지에서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
‘이사불명’: 수취인이 이사 갔는데 이사한 주소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것
‘소재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을 포함 (주소불명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틀렸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 제185조 제2항의 공시송달 요건은 i)당사자 등이 송달장소를 바꾸면서도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할 것 ii)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것 두 가지인데요,
지난 답변에서 당사자 등이 송달장소를 바꾸었는지는 “교부송달하다가 이사가서 종래주소로 송달 안되니까”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위 i) 요건은 ‘통상의 송달방법으로 송달을 받다가 송달장소변경신고 없이 이사를 갔고 종래 주소로는 송달이 안 되는 것’이고,
이는 달리 말하면 ‘소송 중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무상 통상의 송달방법으로 송달을 받던 자가 뒤에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에 이른 때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L35).
이때 공시송달도 당연히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문의 해석 및 예를 들어 서울고법 79나426(L35 파란 박스)).
정리하면 소송 중에 송달불능이 되었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a) 송달불능 사유가 이사불명이면 제185조 제2항의 발송송달을,
(b) 송달불능 사유가 소재불명이면 공시송달을
각 하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때 (a)와 (b)가 꼭 배타적인 것은 아니어서 문제됩니다.
(a)를 우선시할 경우, 즉 공시송달이 최후의 수단임에 비추어 (a)가 아닌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사불명인지 아닌지가 명확히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입니다.
이를 구분하려면 그 사람이 진짜로 ‘이사를 갔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사람 대신 전입해 온 사람이 있는 경우(전입해 온 사람이 없다면 폐문부재와 구별이 잘 안 갈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친절하게 “이사 갔어요”라고 말해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설사 그렇게 말하거나 혹은 다르게 말한다고(예를 들어 “그런 사람 모르겠는데요”) 하더라도 소외인의 아무 책임 없는 발언이 어떤 법적 효과를 좌지우지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b)를 우선시할 경우, 즉 이사불명이건 무엇이건 소재불명이기만 하면 공시송달의 요건이 된다고 하자면,
첫째 위와 같은 구분을 할 필요가 없고
둘째 발송송달은 그 효력이 강력하고 추후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당사자에게 매우 가혹함에 대해 공시송달은 나중에 추후보완의 여지가 있으므로 당사자 절차 보장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또 예를 들어 87므8 사건은 피청구인이 이사 후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인데요, 청구인의 공시송달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경우 제185조 제2항이 완전히 사문화되고 또 공시송달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표현과 맞지 않아 문제입니다.
이처럼 제185조 제2항의 발송송달의 요건과 공시송달 요건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