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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농지구입대출요건
우치 추천 0 조회 434 10.09.07 19:5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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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15 18:46

    첫댓글 농업기반공사에서 대출로 농지를 사는것은 영농규모화 사업이라고 해서 전업농에게만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전업농을 신청해서 선정되어야 하고 선정되기 위해서는 논 2.0ha 또는 밭 1.0ha(시설작물 0.3ha)이상이고 벼(밭작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5세 미만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업농이 된후 영농규모화 자금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영농규모화 자금 항목을 보세요. 전업으로 농업에 계속 종사하실 생각이라면 연리2프로 최장 30년 분할 상환이니 영농 규모를 늘리는건 이것만큼 좋은 조건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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