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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토지매매계약서와 등기권리증 소재지가 다른 경우
시골효과 추천 0 조회 239 24.11.26 10:25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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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26 10:49

    첫댓글 토지매매계약서와 등기권리증 소재지가 다른 경우

    아이고 말이 안되지요~

  • 24.11.26 10:51

    예를 들자면
    계약할땐 서울의 33평 아파트 였는데

    등기권리증은 부산의 24평 아파트 등기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건 말이 안되죠

  • 24.11.26 10:53

    2010년에 주소가 다름을 알았는데 왜 여지껏 그냥 계셨나요...?

  • 작성자 24.11.26 11:03

    아뇨 주소가 다름은 어제 알았습니다. 이 토지를 제가 구매하지 않았고(제 명의로 어머니가 구매), 서류는 여태컷 어머니집에 보관되었다가 최근에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토지구매 서류작성시 끌려가서 제가 직접 지장도 찍었는데, 당시 저는 반대입장이라 서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그때 저의 남매가 어머니를 엄청 말려보았지만,이미 홀린 어머니는 전혀 듣지 않았고, 지금은 그떄 왜 더 강력하게 말리지않았냐며 (기가막힘)재산세도 안내고 저보고 맘대로 처분하라고 하시네요...

  • 24.11.26 11:00

    @시골효과 이런게 기획부동산 본질 입니다
    사기꾼 집단이죠

  • 작성자 24.11.26 11:12

    @김 영 제가 팔려고 내놨을때 소재지 다름이 문제가 될까요?

  • 24.11.26 11:15

    @시골효과 이상 하네요
    계약서를 근거로 등기가 되는데..
    뭔 말인지 토옹~

  • 24.11.26 11:17

    @시골효과 팔려고 한다면
    등기부에 적힌 본인 명의로 된 그 지번을 매매해야 겠지요

    매매 계약서에 적힌거 말고요

  • 24.11.26 11:18

    @시골효과 그라면
    그 당시 현장에도 안가봤단 이야기인가요..?

  • 작성자 24.11.26 12:04

    @김 영 저도 그 부분이 기가막힌데 저는 현장에 안가봤고 저희 어머니만 두번 가봤다고 하셨던거 같아요..나중에요..즉 가보지않고 땅을 구입한거같아요...

  • 24.11.26 11:21

    @시골효과 토지와 임야는 봄에 보는것과 겨울에 보는것 다릅니다
    어머니를 멀리서 세워놓고
    *저어기 저거시 그 지번입니다 어머니~~*
    전문가도 얼핏 봐서는 모르는데 어머니가 어찌 알겠어요

  • 작성자 24.11.26 11:22

    @김 영 여기저기 전화돌려봤을떄 매매계약서는 개인거래라서 크게 법적효력이없는듯하던데 그렇다면 그냥 등기상 소재지로 그냥 매매로 내놓아야되는것이군요...그렇군요

  • 24.11.26 11:24

    @시골효과
    그나저나 평수는 계약한대로 맞긴 하던가요..?

  • 24.11.26 11:27

    @시골효과 혹,맹지는 아닌가요..?

  • 24.11.26 11:31

    @시골효과 오죽하면
    살때는 겨울에 사고
    팔땐 봄에 팔으란 소리가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이 그림처럼 이뻐 보일때 팔으란 뜻 ㅎㅎ

  • 작성자 24.11.26 11:59

    @김 영 네 평수는 똑같았어요.맹지 맞습니다.

  • 작성자 24.11.26 12:00

    @김 영 그렇긴한데 제가 조금 급하기도 하네요..

  • 24.11.26 12:40

    @시골효과 아이고..맹지를 누가 사겠습니까..?
    길이 있어야 걸어 가던가 구루마라도 끌고 갈라면
    옆 사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요새고 저새고 잘 안해 줍니다
    그래도 그게 현황도로이면 괜찮으니 더 알아 보세요

  • 24.11.26 12:43

    @시골효과 그 거지같은 인간들이 처음부터 맹지라고 어머니 한테 고지 하던가요..?
    아이고 내 마음이 갑갑하네요

  • 24.11.26 11:13

    법원에서 등기가 가능한가요? 법원에서 오기인가?

  • 작성자 24.11.26 11:16

    추측인데 법무사대리인이 등기 올렸을떄 다른 주소로 올린듯해요.거기에 제가 도장찍었고....

  • 24.11.26 11:33

    @시골효과 기획부동산은 전용으로 끼고 하는 법무사가 따로 있습니다
    협동하여 선을 이루는게 아니라 악을 이루는...

  • 24.11.26 11:14

    매매계약서 작성시 인감에 주소도 표기가 되는데 이게 전부 가짜란 말/아니면 어머니께서 확인을 못하신 건가요?

  • 작성자 24.11.26 11:18

    저와 어머니 같이 있었는데 둘다 확인을 안한것같네요...어머니는 당시 기억이 없으시다하고 저도 강제로 도장찍었던거라..서류를 잘 안봤어요. 울면서 말려봤지만 소용없었던 기억이 있네요

  • 24.11.27 14:24

    @시골효과 저의 생각입니다
    등기된 토지 지번으로 매매 하세요 ~
    매매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 무시하고 법원등기소 등기상으로 등록된토지만 효과님의 토지로 인정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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