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조합분 분양권을 매매로 취득했는데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중이라 소유권 이전하면서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해서 토지분 취득세만 납부한 상태인데요.
입주시에는 취득세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아파트는 매매 금액의 4%를 취득세로 낸다고 알고있는데 토지등기만 미리 한경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분 답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분의 아파트 완료후에서 일반 아파트 매매보다는 아주 약하게 세금 냅니다. 일반 아파트 매매시취득세보다는 적습니다. 재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보통 안해도 되는 종합소득세도 얼마 안되지만 신고 한거 같고 좀 복잡해요 나중에 재건축조합에서 알려주는데로 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아파트인가요 저두 얼마전에 매입했는데 무거위브자이예요
첫댓글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분의 아파트 완료후에서 일반 아파트 매매보다는 아주 약하게 세금 냅니다. 일반 아파트 매매시취득세보다는 적습니다. 재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보통 안해도 되는 종합소득세도 얼마 안되지만 신고 한거 같고 좀 복잡해요 나중에 재건축조합에서 알려주는데로 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아파트인가요 저두 얼마전에 매입했는데 무거위브자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