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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농업경영체등록
이루온 추천 0 조회 437 24.11.26 12:10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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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26 12:26

    첫댓글 농사짓는 전.답이 300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는 포함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면사무소 문의해 보시면 정확할겁니다.

  • 24.11.26 13:28

    댓글 동감입니다

  • 작성자 24.11.26 13:43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11.26 13:43

    감사합니다

  • 24.11.26 12:33

    불가 입니다

  • 작성자 24.11.26 13:43

    감사합니다

  • 24.11.26 13:06

    순수농지300평. 이상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24.11.26 13:44

    감사합니다

  • 24.11.26 13:24

    불가입니다 ᆢ
    저히도 2020년에 경영체 등록했는데 ᆢ실제 농사면적이 300평 이여야 가능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작성자 24.11.26 13:44

    감사합니다

  • 24.11.26 13:48

    안녕하세요 해당 지역에 (300평) 모자라는 작은 평수를 임차해서 300평 이상만 만들면 됩니다.좋은일 있길 바랍니다.

  • 24.11.26 14:37

    261평에 과실수 심어서 경영체 등록했네요. 200평이상 300평 미만이기에 과실수만 심으면 가능해요.
    과실수도 사과.포도.배.단감등
    해당되요

  • 24.11.27 06:59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menuId=MN40248&menuType=CON&upMenuId=MN20368&hpMenuId=MN10003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링크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가능한 예외 규정이 여럿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대지에 집을 지을 계획이 없으면 전으로 지목 변경하여 농사를 지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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