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260평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대지70평은 초가집 멸실상태고 이것도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전과대지가 합 330평인데
경영채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첫댓글 농사짓는 전.답이 300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는 포함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면사무소 문의해 보시면 정확할겁니다.
댓글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불가 입니다
순수농지300평. 이상되어야 합니다
불가입니다 ᆢ저히도 2020년에 경영체 등록했는데 ᆢ실제 농사면적이 300평 이여야 가능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지역에 (300평) 모자라는 작은 평수를 임차해서 300평 이상만 만들면 됩니다.좋은일 있길 바랍니다.
261평에 과실수 심어서 경영체 등록했네요. 200평이상 300평 미만이기에 과실수만 심으면 가능해요.과실수도 사과.포도.배.단감등 해당되요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menuId=MN40248&menuType=CON&upMenuId=MN20368&hpMenuId=MN10003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링크입니다.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가능한 예외 규정이 여럿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그리고 대지에 집을 지을 계획이 없으면 전으로 지목 변경하여 농사를 지어도 됩니다.
첫댓글 농사짓는 전.답이 300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는 포함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면사무소 문의해 보시면 정확할겁니다.
댓글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수농지300평. 이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가입니다 ᆢ
저히도 2020년에 경영체 등록했는데 ᆢ실제 농사면적이 300평 이여야 가능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지역에 (300평) 모자라는 작은 평수를 임차해서 300평 이상만 만들면 됩니다.좋은일 있길 바랍니다.
261평에 과실수 심어서 경영체 등록했네요. 200평이상 300평 미만이기에 과실수만 심으면 가능해요.
과실수도 사과.포도.배.단감등
해당되요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menuId=MN40248&menuType=CON&upMenuId=MN20368&hpMenuId=MN10003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링크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가능한 예외 규정이 여럿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대지에 집을 지을 계획이 없으면 전으로 지목 변경하여 농사를 지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