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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사는 이야기 아침 편지
박병선 추천 0 조회 29 25.02.01 07:1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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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51 새글

    첫댓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 09:11 새글

    감사합니다. ^^

  • 11:04 새글

    감사합니다.^^
    예전엔 많이 그러하였지만,
    요즘의 영 시니어 부모님들은 똑똑해 지셨어요.
    부담부 증여 효도 계약서를 쓰지요.
    법적(피고로부터 '충실히 부양한다'는 내용, 즉 부담을 명시한 각서)
    물론, 심신이 약해진 상태를 이용한 자식들의 배신이 많지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명절에 친척 안부 듣다가 우리 집안에도 이런 못된 자식이 있다 들었네요.
    미리 증여 하면 자식 집에 발도 못 들입니다.
    곱게 키운 자식일수록, 말 잘 듣던 자식일수록
    요양원에 더 빨리 모신다네요.

    노후 리스크 중 자녀가 필히 들어가니
    스스로 조심해야 겠습니다..


    ,

  • 11:08 새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45 새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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