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새롭지 않은 교제 폭력·살인…지난해에만 1.4만건 데이트 폭력 여전히 '개인 일' 치부…관계성 교육 절실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서 명문대 의대생이 자기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재조명받고 있다.
그러나 이별 통보에 연인을 살해했다는 소식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은 아니다.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남편이나 애인 등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은 최소 138건이다.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 3939명에 이른다.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이라는 사실이 부각돼야 새로운 '뉴스'가 될 정도로 데이트 폭력 문제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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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빈틈 파고든 폭력…"결국 데이트폭력 대하는 사회 문제"
전문가들은 관련 법의 부재, 약한 처벌 수위가 데이트 폭력이 늘어나는 한 원인으로 지목한다.
데이트 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데이트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 비율도 수년째 1~2%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 가해자 1만 3939명 중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2.22% 수준인 310명에 불과하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법도 결국 사회 분위기와 문화의 결과다. 데이트 폭력이 개인의 일로 치부되고 화나서 우발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인식되기 때문에 법안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해야 법과 정책,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할 거고 분풀이식 담론으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같은 얘기를 쳇바퀴처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교육의 부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한 예의나 헤어질 때 상대와 어떻게 소통하고 감정을 처리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며 "국영수 중심 입시에 열을 내지만 관계성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이번 사건이 기존 교제 사건과는 결이 달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 씨의 범죄 전력이나 연인 폭행 신고 접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데이트 폭력 등 사전 징후 없이 곧바로 살인으로 이어진 특이 사례라는 얘기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곧바로 살인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범죄 예측도 어렵고 분리 조치 등 법으로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연인을 인격체로 대하기보단 소유물로 인식하는 잘못된 생각이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첫댓글 교육의부재 ㅇㅈ 남자들한테 가르치면 됨
ㄹㅇㅋㅋㅋㅋ;;
제발 좀 인정해 씨발 개인문제 아니고 단체로 돌은거라고 교육좀시켜제발
여자친구 죽이지 말라고 교육까지 해야 들어쳐먹냐 이나라 종자는 이미 글러먹었음 걍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