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합격증과 변호사 신분증 위조 변호사 행세한 30대 구속 2달간 17명으로 부터 수임료 5천300만원 편취 박용근 2014-06-10 10:51:46 [인천=박용근 기자]사법고시 합격증과 변호사 신분증을 위조해 변호사를 사칭 사무실을 차려놓고 의뢰자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이를 편취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A(33)씨를(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법무부장관 명의 사법고시 합격증과 변호사 신분증을 위조해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을 3명을 고용 B(28)씨 등 17명으로부터 수임료 5천3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가 하면 사무실 직원들의 임금 1천5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천시청 인근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들까지 고용 변호사 행세를 한 것으로 들어났다.
ㅇㅇ
궁금한이야기 Y에 이이야기 나옴. 인천시청 인근에 사무실 차린 이유는 법원이나 검찰 근처에 사무실차리면 진짜 변호사나 검사판사들한테 발각될까봐 시청인근에 사무실차린거 ㅋㅋ 이미 10년전즈음에도 대학생때 변호사사칭한 동일전과가 있음 ㅋ 형법이든 민법이든 법을 나름대로 줄줄 꿰고있어서 어느 의뢰인도 변호사사칭인줄 몰랐다는 ㅇㅈㅇ
첫댓글 이야... 변호사는 2 달에 5000버는구나...ㄷ ㄷ
영업 능력은 분명 있는새끼같은데 재능을 저따위로 써버리니 원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