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박승희 기자 =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오는 4월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까지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이명박 보석 청구 조건부 허가…석방 예정(상보)(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박승희 기자 =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news.naver.com
명박이가 저보다 건강한데요...?ㅜ
첫댓글 뭐?
ㅋㅋㅋㅋ탈모 코골이 ㅋㅋ
조건부라던데 이분말이맞는거라는건가?
@라 면볶이 뉴스봣는데 집밖으로 못나간다는데..?
@라 면볶이 정확히는 자택 구금에 준하는 비슷한 조건을 내건거고 자택 구금은 아니야.. 그리고 현실적으로 감시하는 사람 없으니 그냥 풀어준게 맞고 저거 짤 만들어서 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론 조작 하는듯
와...
짜증나
아오 사대강관련뉴스 나올때마다 아직도 ㅁㅂ전재산 몰수하고싶고 열나는데
조건추가해 식사는 미세먼지 물은 사대강물 처먹기로
미친. 이런 말도 안되는 병으로 누가 보석을 해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