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20년 형 확정
/김상호
저녁 뉴스에서 저 사건의 범죄에 대한 대법원 최종 형이 20년으로 확정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몇 가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전 여친을 협박하는 등 가증스런 행위로 처음에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석방될 20년 후를 생각하고 그간의 어려움을 담담하게 실명으로 토로하며 책을 발간하고 비슷한 피해자들과의 연대와 우리 사회의 사법제도에 대한 미진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젊은 여성이 범죄피해로 일시적 하반신 마비에 직장에서 해고되고 정부로부터 그 어떤 도움이나 보상도 없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 및 경제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선량한 국민이 범죄피해를 당한 것은 정부의 치한행정의 실패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정당한가 하는 부분이다.
삼십 년 전에는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대부분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오늘날 우리 사법제도는 너무 관대하여 살인죄를 저질러도 사형선고는 거의 없고, 무기도 찾아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설사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은 하지 않으므로 범죄자들의 살인행위는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공이 모인 장소에서 흉기로 묻지 마 살인을 저지른 최근의 일련의 사건이 그 좋은 예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 정책 부재의 뚜렷한 증거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저 피해자는 가해자가 20년 후에 세상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삼분의 일인 7년만 살면 가석방 되어 세상에 나와 자신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저 피해자 뿐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무기징역을 받으면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무기를 받더라도 평균적으로 17년 안팎이면 가석방되어 세상에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스무 살의 범죄자가 살인을 저질러 무기를 받아 감옥에 가더라도 37세의 팔팔한 나이에 그 피해자의 가족에게 돌아와 다시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작금의 흉악 범죄에 대한 형량이 약화된 이론적 근거는 사법 정책 차원에서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이 살인범죄를 줄이는 데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오판에 의한 사법살인을 막자는 이유도 있다.
또한 행형학적 입장에서 현대 행형(징역 등의 형을 살리는 것)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보복의 의미로 사형 등의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범죄자를 징역, 금고, 구류 및 노역장유치로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교정 교화하여, 건전한 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있다고 한다.
기실 서양에서 들어온 이 두 가지 논리로 범죄자에 대한 보복적 의미의 행형은 퇴색되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고조선의 팔조법금에 명시된 우리 전통의 엄한 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교정교화 갱생 사회복귀가 목적이 될 때 피해자의 원한은 누가 풀어주어야 하는가?
중국의 무협 영화에 나오는 주된 줄거리가 부모의 원수를 갚는 내용인데 그것은 넓은 땅덩어리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구로 정부가 개인의 원한을 일일이 다 처벌해주지 못함에 그 가족이 범죄자에 대한 복수에 나섰고, 한 때 국내에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판관 포청천 같은 드라마도 나오게 된 것이리라.
필자는 범죄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묻지 마 살인 등 연쇄 흉악범죄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믿는다. 생각해보라. 살인을 저지를 경우 반드시 사형이 집행된다면 선뜻 누군가를 향해 칼부림을 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저들은 이미 한국은 살인을 저질러도 사형 당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 속에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살인자를 사형집행을 하더라도 살인사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사형 미집행국가로 가는데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가? 피해자의 원한은 누가 갚아줘야 하는가?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를 응징하고 처벌해 주지 않을 때 중국과 같은 사적 복수의 대물림이 발생하고 자식은 평생을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칼을 품고 추적하며 원수와 싸우는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의 유래는 함무라비법전이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유래한 것이라지만 우리는 함무라비법전의 동태복수원칙을 넘어, 적어도 피해자는 그 이상의 보복을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일진대 지금 세상은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판검사들은 거꾸로 가해자에게 신(神)과 같이 관대하여 제대로 된 처벌에 무관심할 뿐이다.
대한민국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의 법관들에게, 또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와 정부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현대행형학 어쩌고 하는 말랑한 이론은 집어치우고 범죄피해자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원한을 생각하여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 집행하고 가석방 제도는 폐기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위정자들과 정부와 법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흉악범죄는 날로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피해자들의 사적 복수와 원한이 뒤따를 것이며, 숱한 범죄피해 가족처럼 그들을 포함 국민 모두가 범죄자들의 먹이가 되는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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