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중인 대학졸업예정자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의 법인에 내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다가오는 8월 24일 졸업 예정이라 비자 신청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를
1.졸업장이 현재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2.회사측이 직접 법인이 설립된 곳 관활 입국관리국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3.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외에 다른 필요한 서류는 없는 것인지.
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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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Chenelle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졸업장이 현재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일본의 대학(전문학교, 단기대학, 대학원을 포함)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로 신청가능합니다만, 해외(한국 등)의 대학은 졸업 후,
신청가능합니다.
2.회사측이 직접 법인이 설립된 곳 관활 입국관리국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맞습니다.
3.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외에 다른 필요한 서류는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필요서류는 다음과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신청인용1, 신청인용2)
②여권 사본
③최종학교졸업증명서
④이력서
⑤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⑥규격봉투(392엔 우표부착)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소속기관용1, 소속기관용2)
②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③회사안내서
④등기사항증명서
⑤결산서(최근) 사본
⑥고용계약서 사본
⑦고용이유서(임의)
*신설회사인 경우: ②⑤대신 사업계획서,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원천소득세납기특례승인에 관한 신청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