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과 같은 취지로 답변 후 변제의사와 기간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소송을 염두에 두고 최고한 것이므로 소송제기 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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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해외에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현재 한국 거주중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해외에서도 굳이 한국에 오지 않고 이혼을 할 수?있는가입니다.
재외국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신청서 및 기타 서류에 서명한 후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보내면 각각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하면 굳이 함께 한곳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즉 법원에서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의사확인을 할 때도 각각 법원이나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