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보장에서 90%보장으로 본인부담금 10% 증가!!
현재 의료기관,병원센터를 이용시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개인부담금액을 100%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이러한 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를 유발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모럴해저드식의 입장을 표명하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실손의료비 보장축소 부분이 6월 22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올해) 7월부터 민영보험사가 실손형 의료실비보험의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됨으로써, 가입율이 낮아지는 등의 경영환경부분에서도 변화가 예상되어 손해율 상승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민영의료보험은 주로 1년 만기로 파는 선진국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 보험사는 3년, 5년 마다 보험료를 갱신하고, 80세 또는 100세만기로 판매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때 보험사들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 7월에 공시하는 내용은
최소 본인부담금 설정, 상품표준화 등을 통해서 개인의 의료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중복가입을 방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 시킬 예정 입니다.
100% 보장하던 의료실비보험을 90%만 보장하여, 나머지 10%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개정사항 입니다.
기존에는 100% 보장으로 모든 의료비를 공제받던 부분을, 앞으로는 개인이 10%의 의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개정이 7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100%보장받는 보험을 들 수 있는 기간은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변경된 개정법안으로 무조건 보장.
7월 중순 ~ 9월 말 이후 가입자 들은 체결일로 부터 3년 까지만 현행기준으로 보장, 3년 이후부터 개정안으로 보장.
본인부담금이 100% 보장 → 90% 보장으로 보험가입자가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 넘어갈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만 전액 보장 합니다.
100% 보장이었을 경우, 3천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던 부분을 2800만원 까지만 보장받고, 200만원은 고객본인이 병원비를 납부해야한다는 사실 입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병원에 상관없이 5천원만 공제하던 부분을 병원별로 나누어 최소 1만원부터 최대 2만원까지 진료비를 공제하고 보장하게 됩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적용 받지 않으나 앞으로 7월이후 가입자에게는 큰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실비보험(민영의료보험)을 아직 준비를 못하셨거나 가입을 결정하신 분들께서는 가입준비를 서두르셔서 큰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