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정 신 청 서
신 청 인(고소인) 정##(####-#####)
피신청인(피의자) 서##
피의자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2009형제 7#### 호 사기 피의 사건에 있어서, 동 검찰청 소속 검사 신##이 2009. 12. 24. 결정한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고,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오니 그 사건을 관할지방 법원에 부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위 고소 사건의 담당검사는 피의자들이 일부 편취를 시인하고 위계의 행위를 인정하며 불법 수수료까지 고소인에게 일부 반환하는 등의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동수사 시 불합리한 수사로 징계를 받은 조사관의 내용만을 참고해 본사건과 하등 관련 없는 영수증을 인용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무혐의 결정문중의 또 다른 내용은, 오히려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게 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한 수사로 일관하다 불기소한 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1. 피의사실 및 증거내용
2. 불기소처분통지서
3. 기타 증거서류 사본
2010년 1월 4일
재정신청인(고소인) 정##
서 울 고 등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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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희님 송구합니다. 저때 암것도 모르고 분노에 치를떨며 인터넷 뒤져가며 3달전에 쓴 재정신청문입니다.
로엔그린님 축하합니다!! 푸하하하...
존경하는 kbd112님 변함없이 감사드립니다~ 저때는 암것도 모르고 검사 씹는쪽으로 일단 치중한거 같네요.
항상 보면 초동수사가 문제 되더라고요 초동수사관들의 의지!
존경하는 kdklovewsh님 옳은 말씀입니다. 초동수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과 우리 카페 선배.회원들이 다같이 기원해주신 덕택입니다. 대표님과 우리 카페가 저한테는 태산같이 든든합니다.
앞으로 경찰서 문건(고소인 진술서) 제출시.....말미에 고소인 및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특별회원 000 인.......으로 표하여 제출하십시오
고인인 및 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감사합니다.그러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부족함을 많이 일깨워 주시고 지도편달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리며 재정신청이 받아 들여 진 것에 대한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항구님 감사합니다. 다 우리카페회원님들의 기원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