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의 시행으로 나날이 강력해지는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아파트 비상계단의 방화문을 열어두면 일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전거, 재활용품, 가구류 등 적치물을 내놓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 시 대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치물들은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올 수 있으므로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법 시행에 대한 안내
관리사무소 전화 : 251-3887, 팩스 : 252-5953, 홈페이지 : 다음, 카페, 장성현대아파트
아파트 복도 및 계단에 자전거, 재활용품, 쓰레기봉투 등의 물건을 적치할 경우 화재 등
비상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소방시설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제 10조 ①항의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소방법 제 21조의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2항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100만원
※ 2018년 8월 10일 시행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제49조 2(손실보상) ①항의 3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손실보상 제외
※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 중임
2020년 10월 16일
장성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직인생략)
부 착 기 간 : 10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