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낙찰 대가로 뒷돈 집에서만 현금 6억원 압수
대법원 1부(주심 김용대 대법관)는 24일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납품 편의 봐주는 대가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뇌물 17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부장
송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한수원의 UAE원전사업단장을 맡아 원전에 사용되는 비상용 발전기 등의 구매 업무를
총괄하면서 현대중 정모(58) 전 총괄상무 등 6명으로부터 '낙찰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합계 17억우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송씨는 전력용 변압기의 낙찰 대가로 2112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합계 7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7월~지난해 3월까지 단전(단전) 때 긴급히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용 디젤발전기 및 대체 교류 발전기의 낙찰 대가로 지인 박모씨를 통해 10억원을 받아
그중 4억5000만원을 챙겼다.
이 밖에 신고리발전소 사택공사와 관련해서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수사 당시 송씨 집에서만 현금 6억원이 압수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송씨가 원전 비리의 주범이고 먼저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7년이나 많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6억원이 압수된 점과
송씨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2년으로 낮췄다.
법원은 송씨가 실제로 받은 돈 11억원 가량 중 압수된 6억원은 국고(國庫)로 몰수하고,
나머지는 추징을 선고했다.
송씨에게 돈을 준 현대중 전.현직 직원 6명은 5명에게 징역 3년~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1명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