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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참사랑 황현종(글사랑) 회장 CBS 방송국 대담 내용 -
1. 한류열풍과 더불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도 크게 늘었다는데, 한국어 교사는 현재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가?
(1) 공식 민간자격 (합계 - 약 1650명)
세계화재단 4회까지 249명 20% 합격률 (특징 : 대졸자 자격시험)
1회 2002.11.09. 274명 243명 51명 20.9% 서울,대구,부산
2회 2003.07.12. 165명 140명 29명 20.7% 서울, 대구, 대전, 부산
3회 2003.11.08. 305명 243명 63명 25.9%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전주, 동경(일본)
4회 2004.11.06. 426명 400명 106명 26.5%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전주, 동경(일본)
. 합계 1,170명 1,026명 249명 24%
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연 200 여명씩 약 1400명 (특징 : 양성과정 수료자 자격시험)
2002년(4기 199명), 2003년(5기 191명), 2004년(6기 156명), 2005년(7기 245명)
(2) 대부분 무자격 교사로 현지에서 강의하는 교사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됨.
2.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기관도 급증했다는데, 몇 군데나 되는가? 그리고 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한국어세계화재단에 따르면, 한국어 교사 양성기관은 교육대학원 15개, 대학 정규과정 7개, 어학당 등 비정규 교육과정 24개로 총 46개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은 수치로, 현재로는 대학 부설 언어연구원의 70% 이상이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한다면 아래와 같다.
<한국어 교사 양성기관>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전공 051-640-3026
배재대학교 인문대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042-520-5187
경희대학교 동아시아어학과군 한국어학과 031-201-2239
숙명여자대학교 국제 한국어 교육 전공 02-710-9942
<한국어 교육 관련학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연세대학교 언어연구원,
한국어학당, 이중언어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한말연구학회 등
<한국어 교육 기관>
01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한국어교육과정 정규반 10주 129만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02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정규반 10주 135.5만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3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특별과정 3주(3월,8월,연2회) 77만원 서울시 성북구
04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과정 봄학기1차 3월~6월 176만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05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과정 단기과정 4주 만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06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 정규과정 10주 100만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07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한국어과 정규과정 10주 120만원 동대문구
08 성균관대학교 성균어학원 한국어과정 정규과정 10주 90만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09 사설기관 가나다한국어학원 출강반 선택 만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10 사설기관 한국어교육문화원 정규반 8주 만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11 사설기관 서울한국어아카데미 토요일 집중 과정 1개월 12만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12 아주대학교 어학교육원 한국어학당 정규반 10주 95만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13 부산대학교 언어교육원 정규반(주간) 10주 90만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14 동아대학교 사회교육원 정규반(주간) 13주 104만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15 동아대학교 사회교육원 겨울학기(야간) 7주 42만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16 계명대학교 국제교육센터 한국어학당 봄학기 15주 115만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17 배재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봄학기 16주 197만원 대전광역시 서구
18 전북대학교 언어교육원 봄학기 16주 22만원 전주시 덕진구
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봄학기 4개월 58만원 전국지역 영상강의
3. 황현종 선생도 현재 대학에서 한국어교사지망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계신 데, 실제로 한류 붐 이후 수강생들은 크게 늘었는가? (외국어 전공자들도 한국어교원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재는 한류열풍에 힘입어 각국에서 한국어 교사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교사라는 직책에서의 안정적 직장이라는 면에서 수강 지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모 대학의 경우 재작년 250명 정도의 지원자가 작년에는 480명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별히 외국어 전공자들은 관련학문으로의 범위를 넓히고, 심지어는 외국인들의 지원도 상당수가 늘어나고 있다.(자국에서 한국어 교사를 위한 지원자)
지난 주(2월4일) 처음 시작한 한국어 국가자격시험 대비 스터디 수업에서는 약 40여명 정도의 민간 자격자들이 수업에 참여하였고, 실제로는 작년의 경우에도 두 군데서 70명이 넘는 출석률을 보였다. 올해는 전년도 활동을 확산시켜 지방대표자들을 모아 전달교육으로 활성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4. 현재 한국어 교사가 되는 길은 어떤 것이며 두 가지 길이 있다는데 ?
첫째, 전공학과로 지정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한국어학과나 한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여 2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
둘째, 한국어양성과정의 120시간을 이수하고 국가시험 3급에 도전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있다.
셋째, 국어기본법 이전에 한국어교육분야의 학사 이상 (2급) 또는 한국어능력시험(세계화재단 3급)에 합격하거나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3급)에게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어교원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거쳐 3급이 부여된다. 아쉬운 점은 유사학과(국문학과, 교육학과)의 비전공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양성과정을 수료한 뒤 한국어 민간자격에 합격한 사람에게 또다시 3급 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것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한국어 교사가 되면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가?
우선 국내의 예를 들면,
첫째,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동사무소, 문화센터와 같은 자치센터
둘째, 외국인 고용시설을 갖춘 대기업
셋째, 각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사나 학원 강사(가나다 학원 등)
넷째, 종교단체에서의 자원 봉사(가장 신원이 보장)
다섯째, 개인 교습을 들 수가 있다.
국외의 경우에는,
첫째, 코이카(국제교류협력단), 재외동포재단, 청년협력단 등 법인의 단체
둘째, 외국 대학이나 대학원 교수
셋째, 외국에서의 교민이 운영하는 학원 또는 업체
넷째, 외국의 자원봉사 자치단체(재외동포재단)
6. 이런 양성기관의 난립은 작년 7월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가 처음 생기면서라는데, 그 전에는 한국어학 전공자들만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인가?
지난 2005년 7월28일 국어기본법 시행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본격화됐다.
그 전까지는 한국어 교사의 전형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전문대학 졸업까지의 학력을 인정하고, 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이 취득이 되었으며, 전공학과에 불문하였다.
7. 그런데 이런 양성기관들은 수강만 하면 바로 한국어 교사가 되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것이 문제라는데, 실제 취업률은 얼마나 되나?
수강생들은 양성과정만 거치면 장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자격을 얻고도 취업과 연결되기는 무척 어렵고 대부분은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 물론 자원 봉사조차도 정보가 없는 사람은 취득한 자격증 자체가 무의미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양성기관에서의 교육이 실제 외국인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체적으로 교재 개발이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8.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한국어 교사양성에 대해 정부의 태도로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가 거의 없다는데?
현재로서는 일관성 있는 제동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나 단체마다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 된 커리큘럼이나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 교사의 배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 교사로 인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국가적 목표가 필요하고, 양성기관에서도 교사 양성과 더불어 교사육성에 따른 학습현장의 후속조치가 더욱 필요하리라 본다. 지금까지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소모임 단체의 통합이나 국가적 인증을 통한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9. 교재와 교수법도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
먼저 현재의 교재들은 국어기본법에 명시된 과목 이수에만 급급해 단편지식만을 전달할 뿐,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수업이 많다. 그렇게 어렵사리 획득한 자격을 가지면 또다시 커다란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 현장에서의 외국인을 위한 교재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난립하는 외국인 수업의 교재와 교수법은 천양지차이다. 결국 세계화재단에서 통일된 교재를 보급하고자 여러모로 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국가차원의 교재와 민간에서 교재비를 투자하여 만든 교재의 비교란 쉽게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수업을 받게 되는 외국인의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학습자에 따라 자기 나라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학습자들은 교재가 유치해 보일 수밖에 없고, 교육이 부족한 학습자인 경우에는 교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급교재의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기본코스를 거치면 다음단계로 이어갈 수 있는 “국제외국인교재”가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한국어 교사. 단순히 말과 글을 외국인들에게 가르치는 것만이 아닌 국가의 이미지, 문화까지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인데 한국어 교사양성에서 앞으로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한국어 교사는 처음 만나는 외국인에게는 한국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똑같이 사회 구성인 으로서의 외국인을 위한 교육은 교사의 고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마음을 읽어내고 감동을 주는 삶으로의 지식전달이다. 이질적인 문화에 이해를 바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가 또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라는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함께 세상을 헤쳐가는 동반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나 관련단체에서는 교사 양성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교사의 참다운 수준을 위한 육성과 신속하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 특별히 새로이 시작한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긍정적으로 표출되도록 하고, 일선 교사에게는 보람과 함께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외국인에게는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그들의 본질적인 삶이 향상되는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요약한다면, 교사 양성에 따른 제도적 장치로 관리가 되어야 하고, 표준화된 교재나 커리큘럼이 있어야 하며, 교사나 수강 학습자의 만남의 장이 본질적인 충족감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신변의 법률적 보장이나 수강에 따른 지엽적(비자 또는 체류비 등)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고, 현지에서의 교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한영사전, 한글프로그램 지원, 한국어 교재 등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견이지만 고용허가제로 인해 한국어능력시험을 합격해야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제도에 추가적으로 현재 한국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불법외국인에게는 한국어시험을 현장에서 신분보장하에 치룰 수 있도록 하여 입출국에 따른 이중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
- 2006. 2. 6. 한국어참사랑 황현종 회장 방송대담 요지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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