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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환불이 필요한 경험을 한번쯤 겪게 되지요..
하지만. 판매자들은 환불을 피하려하기에 환불이 쉽지만은 않고. 판매자에게 제대로 반박도 못해본체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곤 합니다.
환불은 소비자의 당당한 권리중 하나 입니다. 다만, 소비자들은 환불 상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판매자들의 교묘한 화술에 넘어가는 것이죠.
환불 쉽게 받는 법
[백화점/쇼핑몰]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에는 고객 센터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고객센터는 백화점/쇼핑몰 에서 생긴 고객들의 불만, 불편한점을 총괄하는 곳으로. 환불 같은 불편사항까지 모두 접수 받고 있지요. 대부분의 백화점/쇼핑몰 에서는 환불을 잘해주고 있지만. 만약, 부당하게 안해주는곳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고객센터로 연락해보세요. 고객센터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관리하는 임무도 있기 때문에 매장과 소비자의 다툼의 경우 대부분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보세점] 보세 상점은 많은 상품을 최대한 자주 돌려서 팔아야 하므로 '환불 불가'를 내 거는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당시에 '환불조건'을 확인해 두는것이 좋으며, 물건의 문제점이 보인다면 '빠른시일'내로 환불을 요구해야 한답니다. 대부분의 보세점은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고 애쓴답니다. 그 물건을 다시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가격만큼 살수 있도록 해주거나. 다른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고 금액의 차액은 돌려 주는등의 대안을 내놓곤 하지요.
[브랜드 대리점] 브랜드 대리점 역시 수익을 우선시 하기때문에 환불을 안해주려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강단이 쎈 소비자가 아니구선 노련한 상인들의 말솜씨를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해당 매장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본사에 직접 연락해서 환불 사유와 불가이유에 대해서 항의하면 됩니다. 브랜드는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직접 보상해주는 사례가 많답니다.
[대형 레스토랑/헬스장/보험상품] 서비스업은 일반 직원/일반 사원은 권한도 적으며,(환불이 되는건지도 잘 모르는게 대부분) 자신의 실적이 줄어들거나, 실수가 드러나는것이 싫어서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게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원/일반사원과 대화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한다면, 상위 관리자/책임자와 상담을 하는것이 훨씬 유리하며, 협상 후 진행도 훨씬빠르게 됩니다. 레스토랑-매니저, 핼스장-관리자, 보험상품-책임자와 직접 대화를 해보세요.
환불 좀더 쉽게 받기위한 방법
[구매전에 환불 가능성을 언급] - 선물할 물건인데 마음에 안들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 저와 체형이 비슷한 친구에게 선물할건데 안맞으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 저와 발이 비슷한 친구에게 구두를 선물하려 하는데 안맞으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힘든편인데요. 차라리 구매시부터 '타인 선물' 이라는 말로써 환불 가능성을 이야기 해두는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 거내 내역인 영수증은 한동안 보관해두는게 좋으며, - 영수증이 없다면 제품 라벨이라도 보관해야 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브랜드매장의 경우는 판매 이력관리가 잘되있기에 구매날짜와 시간대로도 조회가 되지만.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삿다'는 구매 증명을 반드시 할수 있어야 한답니다.
[신용카드 거래.. 다소 유리] -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현금으로 환불을 받아야 하기에 판매자가 환불을 꺼리게 됩니다. - 판매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쉽게 내놓지 않으려 하기에 분쟁이 생기게 되지요.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상품구매와 금액지불 사이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환불을 해주지 않을때는 카드회사에 연락해서 지불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답니다.
[소비자 보호원 상담 요청을 거론] -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는 악덕 판매자에게는 '소비자 보호원 상담 요청 의향'을 밝히는게 좋습니다. - 판매자들은 '무조건 ~~해서 환불이 안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 때문이죠. 소비자가 정확한 환불 규정을 '소비자 보호원 상담 요청'을 거론하게 되면 판매자의 억지 주장들은 제재를 받기 때문에 환불을 받기 유리해 진다고 합니다.
사례: 학원수강을 절반도 하지 않은상황에서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을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학원비 일정액 환급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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