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자로 농지연금 받자
농지연금이란
주택연금과 같은 방식의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담보로 만65세 이상 농업인에게 매월 연금을 평생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며 연금수령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직접 경작을 하거나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장점을 지닌 농지연금은 3가지 조건(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소유, 만 65세 이상, 5년이상 영농경력의 농업인)을 갖춘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같은 가치의 농지라도 연금수령액은 신청자 및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사항은 ‘농지연금포탈’(www.fplove.or.kr)을 방문하면 알 수 있다.
한편,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업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지금까지는 주로 직접경작이나 임대 또는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농지연금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경매를 통한 농지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농지가 경매를 통해 거래가 되는 것일까?
아래는 최근 5년간 낙찰된 공부상 농지(전, 답, 과수원)의 면적현황이다. 전체 경매물건이 줄어드는 것과 비례하여 낙찰된 농지의 면적도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만 전국적으로 17,729,578㎡(약 536만여평)의 농지가 낙찰되었다.
1.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
(2020년의 경우 1955.12.31 이전 출생자) 일 것-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2.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3.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 (경매,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토지투자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