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이 글을 드립니다.
문제점:
1)2008년 7월 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되기 전엔, 가정방문봉사와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횟수와 시간은 매우 적지만) 가정봉사원파견센터(현,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하였는 데, 장기요양이 시행된 2008년 7월부터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중,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설치된 복지선터만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도 추가, 가정노인들께 재가노인복지센터가 그
서비스들을 해왔음. 그런데, 법규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가 아직도
변동 없이 거의 옛 그대로 있어 그 법규 일부가 현실과 혼선을 줌,,.
2)노인복지법(법 제27조의 2)에는 노인돌봄을 하도록 돼 있지만, 있어야
할 해당 시행규칙(제27조1항의2)에는 '돌봄' 서비스가 빠져 있어 그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고, 노인 확보에 있어 기관들간에 과잉 경쟁을 함.....
3) '재가노인 지원이나 돌봄' 을 하는 두 기관은 비장기요양기관으로 현재
그 두 기관 간에 노인확보 위한 과잉 경쟁으로 중복서비스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요청: 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1항을 복지법에 맞게 아래에 있는
제안과 같이 수정보완해 주세요. 즉, 아래 제안처럼, 장기요양 서비스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1항 1 밑에 옮기고. 비장기요양 서비스인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는 그 시행규칙 1항 2 밑에 옮겨 주세요.
또한.현재의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내용에 '돌봄' 단어만 추가하면 간단히
두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되어 지금의 단점들이 모두 발생하지 않게 되니,
현재의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의 내용에 '돌봄' 단어를 추가해 주세요.
효과: 재가 노인께 서비스 실시하는 데 있어 현재 발생하는 혼선 및 과잉
경쟁과 다툼' 을 막고, 중복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없어짐.
특히, 아래 제안처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에 돌봄을 넣어, 두 기관을
통합시키게 되면 돌봄하는 기관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하는 기관 간에
그간 있어 왔던 위의 중복 서비스 등, 모든 단점이 자동 없어지고, 또한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다툼없이 편한 마음으로 일함.
효율성: 아래 시행규칙이 저의 제안과 같이 수정보완되어 시행하게 하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하는 기관과 비장기요양서비스를 하는 기관간에, 또는
같은 비장기요양기관 간에 발생해 왔던 서비스 중복 등, 여러 단점이 자동
없어져 국가는 복지 비용이 절감되고, 복지센터의 장들과 요양보호사들은
더욱 자부심과 책임감 갖고 재가노인들께 현재보다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게 돼, 서비스 효율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봄.
|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1항) | 제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1항) |
|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24., 2016. 6. 30., 2019. 12. 12.>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사.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24., 2016. 6. 30., 2019. 12. 12.>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바. 복지용구서비스: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외 자 중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목에 해당하는 사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항 1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 서비스 외의 서비스로서 돌봄과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