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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자유 게시판 우리의 권리를 찾을수 있는 법률
새내기 추천 0 조회 213 23.04.05 10:3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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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허구한날 넷플릭스 영화만 보고 시간을 떼우는 것 보다는, 학교 청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니 몸이 건강해지고, 또한 법적으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에 해당되니, 근로기준법상의 야간수당/휴일수당도 따박따박 챙겨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제발 청소하라고 계속 말해 주세요. 학교에 그 정도 예산은 충분하겠죠" 이렇게 말하면, 행정실장이 속으로 '어라? 이게 뭔 말이지?' 하고, 좀 더 알아보고는, 다시는 청소하라는 말을 못할 것입니다.

    폭설이 쏟아졌던 아침에 제설 작업을 했더니, 행정실장이 감사의 선물을 주더라고요. 저희 행정실장은 제설작업 조차 당직원의 업무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 23.04.05 13:11

    제설작업을 당직원 업무로 찰옷알구 있군요
    편의상 해주는거지
    제설작업 당직원 업무
    전혀 아닙니다

  • 작성자 23.04.05 12:42

    좋은 실장님과 근무해서 부럽습니다
    전 오후 4시30분부터 익일 08시30분까지 계약되어 있지만 실장이 4시10분까지 출근해라 해서 다연히 퇴근도 익일 08시10분에 퇴근해도 되는줄 알았죠
    한번은 08시20분까지 실장이 출근안하여 행정실에 주무관에게 퇴근하겠다고 말하고 퇴근중 주차장에서 실장과 만났네요
    실장에게 먼저 퇴근한다 했더니 왜이리 빨리 퇴근하느냐 다음부턴 내 보고 퇴근하라
    휴 얼마나 자존심 상하던지....

  • 법적 규정보다 더 시급한 것은 각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위와 같은 내용을 지침으로 정해 공문을 보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 도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왔는데 제가 근무하는 충남도의 경우 지침이 없지만 당직 담당 도 교육청 과장의 말로 다른 도 처럼 자유시간에 출퇴근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실은 휴게시간에 학교에 있음을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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