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강으로 수업듣고 있는 한동진이라고 합니다
에센스 교재 노동법2 p.124 55번 문제 임시총회 소집 관련 문의드립니다.
55번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며 그 이유는 조합원이 아닌 대의원의 1/3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노동법 18조 4항에서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이라고 되어있는데 조합원은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18조 4항의 해석이 "조합원 1/3 또는 대의원 1/3"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임시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1/3
임시대이원회의 경우 대의원의 1/3
이렇게 가는거죠:)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