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 에 정말 답답하고 한심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울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한 진장디플렉스 복합유통상가를 12년1월에 계약 했는데요,
상가내부 하자문제로 분쟁 중 입니다.
1차 계약을 하고 보니 건물에 누수와 천정일부 변색이 문제가 발생하길레 입주보류하고 몇번을 관련 담당들 만나 빠른 처리요구 하였으나 아직도 누수와 변색부분은 처리가 되지 않고 3개월 을 지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을 만나 려고 했는데 면담 못하고 기획실장이란 사람을 만나도 답변은 없습니다.
새로운 상가 분양받아 가는데,바닥에 본드?자국, 쥐구멍 비슷한 홀등 이런 지저분한 곳을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분양철회나 상가 변경요청 내용증명을 준비중.
답답해서 시청에 민원신청하러 했더니 어느 누구도 시청내에 민원 받아 주는 곳이 없더니,
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신청 했더니 울산시청 으로 민원처리되어 보냈더군요.5월1일 처리기한.
아직 이 나라는 국가에서 하는 일에도 국민으로서의 보장이나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이구나.깨달았습니다...
일단 분양철회와 피해보상 내용증명 보내고,답변을 보고 소송까지 생각 중 입니다.
이같은 사례나 피해,대응방법등 고수님들의 지식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