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메리츠종합금융증권컨소시엄의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메리츠 측은 1차로 1공단 지역(대장동이 아닌 별도의 부지) 공원 조성비 2561억원 전액을 부담하고, 2차로 임대주택용지인 대장동 A11블럭을 제공한 뒤, 서판교연결 터널공사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해명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한 부분은 모두 5503억원이다. 이는 대장지구의 북측 서판교 연결터널 공사비 920억원, 1공단 공원 조성비 2761억원, 그리고 배당금 1822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결론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메리츠컨소시엄 측이 제시한 임대주택용지 A11블럭을 받아낼 것인지, 아니면 화천대유가 속해 있는 하나은행컨소시엄 측이 제시한 배당금 1822억원을 받을 것인지 사이에서 후자를 택한 것이다.
첫댓글 근데 배임죄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나요? 전 권순일하고 송…머시기…무료변론 쪽이 확실할 것 같은데….어느 쪽이든 제발 가라 좀 감옥에.
배임죄 성립이 좀 까다롭긴 해요
하지만 기소 정도는 할수 있는거고 저기에 추가로 죄가 붙으면 주로 배임횡령이 되거나 배임 뇌물수수로 발전 하는데 그럼 강력해지죠 ㅋ
@달빛선비 거기까지 안갈거 같아서 걱정이에요. 양명수가 또 나서지 않을까요
@문프 그 놈도 조사해봐야 해요. 수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