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평안한 한주 보내고 계신지요~?
요즘 가정의 달이어서 그런지 행사도 많고 쉬는 날도 많아서 개인레슨 하시기 힘드시지 않으신지요?ㅠㅠ
다름이 아니라 지금은 돈이 아직 부족해서...못 구하고는 있지만..ㅠㅠ
내년엔 꼭 개인작업실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갈 거 같습니다..
상가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교습소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습실로 내게 되면 개인레슨은 할 수 없다고들 하셔서요!
상가로 하게 되면 개인레슨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상가로 하면 뭔가 교습소로 교육청에 등록해야 될 거 같아서요...
아직은 교습소로 하기엔 제가 이끌어 가기엔 좀 어려울 거 같아서요..자신감이 없어요...ㅠㅠ
그래서 개인 작업실 겸 개인레슨 공간으로 오피스텔이나 소형아파트로 가고자 하는데요..
개인레슨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서비스 업무?형태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현재 살고있는 실주소와 다른 곳인데 개인레슨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해서요~!!
또한 교육청에도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학생인원이 많아지면 좋을 테지만 개인레슨이 어디 그리 쉬운것도 아니구...
요즘은 학원이나 개인레슨이나 이쪽 예능계열은 자리잡기 참 힘들기에..
그래도 저만의 공간이 생기면 좀더 레슨하기에 학생분들에게도 좋을 거 같구~! 여러모로 걱정이네요..ㅠㅠ
홈레슨 하시는 분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상가로 하게 되면 규모가 25평 이하는 교습소밖에 안될거예요. 교습비도 그에 한정되구요.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하면 레슨비는 결정하기 나름이더라구요. 근데 지역에따라 약간 제한을 두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오피스텔은 개인과외 허가가 나지 않구요.. 구하시려면 아파트로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것도 지역따라 다르긴 한데 아파트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은 거주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거주하지 않는다 하셔도 레슨하는 곳으로 주소지 이전을 해두셔야해요.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 신고 후에 사업자 등록 하면 됩니다.
오~!!!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기쁜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