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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묻고 답하기 게시판 ★ (자유롭게 한마디씩~) 궁금해요 개인레슨쌤들~ 개인레슨 사업자등록에 대해 궁금해요~
:*:★현숙이짱☆:*: 추천 0 조회 2,660 16.05.13 12:2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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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13 23:35

    첫댓글 상가로 하게 되면 규모가 25평 이하는 교습소밖에 안될거예요. 교습비도 그에 한정되구요.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하면 레슨비는 결정하기 나름이더라구요. 근데 지역에따라 약간 제한을 두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오피스텔은 개인과외 허가가 나지 않구요.. 구하시려면 아파트로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것도 지역따라 다르긴 한데 아파트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은 거주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거주하지 않는다 하셔도 레슨하는 곳으로 주소지 이전을 해두셔야해요.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 신고 후에 사업자 등록 하면 됩니다.

  • 작성자 16.05.14 14:38

    오~!!!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기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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