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와 갈등 빚은 경비원 근로계약 갱신 거부…‘정당’
서울고법 제1-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이은혜 판사)는 아파트 경비원 A씨가 경비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경비업체 손을 들어줬다.
A씨는 B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기 구리시 모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후 근로계약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갱신했다.
A씨는 2022년 4월경 근무 중 청소 미비 등을 이유로 경비반장과 다퉜다. 또한 A씨는 2022년 6월 15일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초소 시설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다툼을 벌였다.
관리소장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가 회의 도중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파견 직원으로서의 의무와 정당한 지시에 불응했다’며 B사에 A씨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B사는 2022년 6월 15일 A씨에게 ‘근무 간 동료와의 다툼, 근무태도 불손(회의 도중 뛰쳐나가는 행위)’으로 2022년 6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할 것을 통지했다.
A씨는 “본인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고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B사의 갱신거절 통지가 없었기에 아파트 경비 근로계약은 갱신된 상태이며 B사의 근로계약 통지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며 “또한 본인에게는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B사는 해고에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에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먼저 A씨가 주장한 갱신기대권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되 본사 심의를 거쳐 재임용한다’고 기재돼 있고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한 점
▲A씨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자 B사가 경기지노위에 제출한 자료에 2019년~2021년 기간 동안 아파트에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14명 중 6명의 근로계약이 갱신돼 계속 근무하고 있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7명은 질병·고령 등의 개인 사유로 계약을 갱신치 않아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원은 A씨가 유일한 점
▲B사가 재임용 여부 심의를 위해 별도의 근무평가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 종료 무렵 동료와의 관계, 업무수행력, 입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계약을 갱신치 않을 경우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 이를 통보해야하나 B사는 2022년 5월 31일까지 A씨에 이를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된다 볼 수 없고 A씨에게 계약 위반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에 대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중 해고할 때 갖춰야 할 정당한 이유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 판별하는 것이 타당한 점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A씨와 함께 근무한 상당수 직원이 ‘A씨가 독단적이고 조직 생활에 적합하지 않으며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실명으로 제출했고 경비반장, 관리소장 등과 갈등을 빚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에서 민원 발생을 야기해 소속장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를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관리소장과 입대의가 B사에 A씨 징계를 요구한 점
▲A씨가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경기지노위가 ‘A씨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B사가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의 이유로 B사가 A씨를 상대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기에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판결을 모두 인정하고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관리소장은 개인정보 처리자, 일부 정보 공개 거부해도 위법 아냐”
수원지법 제5-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미리 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소재 입주민 A씨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B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3일 B소장에게 제6기 임차인 대표회의 선거 투표와 관련된 서류 일체와 동별대표자 당선인 4명이 후보 등록 시 제출한 서류 일체에 대해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B소장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2023년 2월 27일 동별대표자 당선인 4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B소장은 A씨에게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를 통해 정보 공개를 다시금 거절했다.
이에 A씨는 “B소장은 관리정보에 대해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인이 신청한 관리정보를 공개하지 않은바 이는 권리 남용이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본인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B소장이 정보 공개를 거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폈다.
재판부는 “A씨가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에서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B소장은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입주민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생성·저장·보유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기도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지침에 적합 시 관리규약서 정한 평가표 적용 가능
[민원회신]
질의: 공사 사업자 선정 시 평가표 선택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5 말미에는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관리규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5의 평가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입대의 의결을 통해 별표5의 평가점수 배점의 구간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정할 수 있는지. (예: 입찰가격 1순위 30, 2순위 28, 3순위 26 등)
회신: 세부 배점 간격은 입대의 의결로 정할 수 있어
별표5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비고>에서는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반영한 평가표가 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평가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관리규약으로 정한 평가표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침 별표5의 표준평가표를 적용하되 세부 배점 간격은 지침 제4조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25. 3. 17.>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