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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애완조류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토종들이 애완조가 되면?
산까치 연구소장. 추천 0 조회 176 15.07.05 12:5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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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06 08:17

    첫댓글 이해는갑니다만 쩨르레기과인 어치.까치.구관조등 언어는 다합니다 그러나 야생이강하고 애교스럽지도못하고 특히 소음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도시화된 공동주택에서는 인기가 없지싶습니다 그리고 핀치류들은 지금도 불법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작성자 15.07.06 09:21

    예! 말씀처럼 어치나 까치의 소음은 대단 할것 같습니다 저도 까치는 키워봤는데 시끄럽긴 하더군요
    그래서 과연 얘네들을 키웠을때 어느정도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함입니다
    말씀처럼 소음이 너무 크다면 곤란하겠죠 물론 처음에는 야생성이 강하겠지만 대를 몇번 거치면
    사람과 친화적인 애들은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종을 또 몇대를 거치면 어쩌면 지금과 같은
    애완조로 품종 개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까치는 주인을 아주 잘따르더군요 좀 시끄럽긴 해두요.
    핀치류들도 불법이 아닌 제가 올린 글처럼 합법으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꼭 있어야 겠지요 의견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8.23 14:14

    확실한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있어서 그 흔한 참새 조차도 무단으로
    키우다 적발되면 300~1,000 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답니다 환경부 공무원의 말입니다.

  • 작성자 15.08.23 18:08

    @me☆ 까치는 신고 한다고 키울수 있는 새가 아닙니다
    야생조이기 때문이죠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이 사사로이 키울수는 없습니다 물론 적발이 되지 않으면 괜찮지만 누가 환경부에 신고해서 적발되면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까치 같은 야생조들은 현재 법상 개인이
    사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작성자 15.08.24 00:23

    @me☆ 걸리지만 않으면 상관없죠? 문제는
    국민들 대부분 엄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야생동식물법이 있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환경부에 전화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죠.

  • 작성자 15.08.24 07:45

    @me☆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찮아도 때가 되면 아고라에도
    올려서 법의 부당함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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