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들이 애완조로 키우는 새들은 거의다 외래종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지금도 참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애완조로 개량할 새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지금껏 시도해본 사람이 전혀 없었는지요.
만약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느 누군가 시도했었다면 아마도 많은 종들이
애완조로 개량이 되어 외래종의 자리를 차지 했었을겁니다.
어치가 품종개량이 되었다면 구태여 멸종위기종이 된 구관조나 사이테스 앵무새들을 비싼 돈주고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여전히 앵무새류를 좋아하시는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보다는 어치쪽으로 많은 분들이
자리 바꿈을 할수도 있었겠지요.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새중에 박새,곤줄박이등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박새는 머리가 아주 뛰어난 새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어치 못지 않더군요.
또 곤줄박이는 사람 친화적이면서 색상도 아주 이쁘고 귀엽게 생겼죠.
그 외에도 색상도 좋고 노랫 소리도 카나리아 못지 않게 청아하고 아름다운 우리 토종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토종들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애완조들은 전부 외래종이기 때문에
새장을 탈출하거나 주인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운좋게 사람에게 다시 잡히면 모를까 우리나라 자연에서는 절대 살아갈수 없습니다.
또 운좋게 사람에게 잡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역시 생존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러나 우리 토종들은 다릅니다.
설령 주인이나 집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의에 있는 동료들을 얼마든지 만날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합류해서 살면 됩니다.
또 새 주인이 싫컷 키우다가 자유를 주고 싶다면 언제든지 날려보내면 됩니다.
만약 너무 오래 키워서 야생에서 사는것을 잊어버렸다면 전문가들이 야생 적응 훈련을 시킨후
우리 자연으로 다시 돌려 보낼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야생조가 줄어들면 대량 번식을 시켜 자연으로 방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토종들이 애완조가 된다면 이런 많은 잇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네들이 남획되어 희귀종이 될 염려도 없습니다.
대량 인공번식이 잘되면 십자매들처럼 흔한 종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법을 현실적으로 만들면 되는겁니다.
자연에서는 어미든 새끼든 절대 잡지 못하게 하고 어기는 사람들은 엄청난 벌금을 물린다고 홍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허가받은 사육가들에게 대량으로 인공번식을 시켜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십자매나 금화조들처럼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다면 정신나간 사람들 아닌 다음에야 어느 누가 법을 어기고 엄청난 벌금 물 각오하면서
자연에 있는 새들을 잡으려 하겠습니까?
이처럼 상식적인 법을 만들어 시행하면 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이해는갑니다만 쩨르레기과인 어치.까치.구관조등 언어는 다합니다 그러나 야생이강하고 애교스럽지도못하고 특히 소음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도시화된 공동주택에서는 인기가 없지싶습니다 그리고 핀치류들은 지금도 불법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말씀처럼 어치나 까치의 소음은 대단 할것 같습니다 저도 까치는 키워봤는데 시끄럽긴 하더군요
그래서 과연 얘네들을 키웠을때 어느정도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함입니다
말씀처럼 소음이 너무 크다면 곤란하겠죠 물론 처음에는 야생성이 강하겠지만 대를 몇번 거치면
사람과 친화적인 애들은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종을 또 몇대를 거치면 어쩌면 지금과 같은
애완조로 품종 개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까치는 주인을 아주 잘따르더군요 좀 시끄럽긴 해두요.
핀치류들도 불법이 아닌 제가 올린 글처럼 합법으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꼭 있어야 겠지요 의견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확실한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있어서 그 흔한 참새 조차도 무단으로
키우다 적발되면 300~1,000 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답니다 환경부 공무원의 말입니다.
@me☆ 까치는 신고 한다고 키울수 있는 새가 아닙니다
야생조이기 때문이죠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이 사사로이 키울수는 없습니다 물론 적발이 되지 않으면 괜찮지만 누가 환경부에 신고해서 적발되면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까치 같은 야생조들은 현재 법상 개인이
사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me☆ 걸리지만 않으면 상관없죠? 문제는
국민들 대부분 엄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야생동식물법이 있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환경부에 전화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죠.
@me☆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찮아도 때가 되면 아고라에도
올려서 법의 부당함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