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편법을 사용하여 군대 입영연기를 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MC몽의 경우도 군 입영연기를 7회나 반복했을 정도이다. 군대 입영연기는 말 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제도 일까?
입영연기제도란?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소집)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소집) 기일을 연기하는 제도이다.
입영연기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가족 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 천재·지변 기타 재난 -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 각 군 모집시험 응시 (각 군의 모집에 응하여 그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합격자 발표 시까지 일단 연기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그 입영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가능) -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 대기 - 각급 학교 입학시험 응시 (대학진학(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가능) - 형제 동시복무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 상근예비역 소집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하게 될 경우 -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 응시하는 경우 - 공무원 채용 후보자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의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 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최장 2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지, 통산 횟수 제한은 없었다. 그래서 사유별로는 횟수가 제한돼 있었지만, 병역 기피자가 여러가지 사유를 돌려가면서 편법으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입영연기에 대한 기준이 2010년 8월부터 변경되서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입영연기에 대해 악용할 소지를 줄이고 기존보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만들었다.
이제 질병을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때도 병사용 진단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반진단서 증빙서류만으로도 가능했다. 앞으로는 1회 연기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드는 등 입영기일 연기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물론 기간을 조정하여 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간을 줄인다고해서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하려면 입영연기 사유를 받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증빙서류에 대한 기준도 좀 더 엄격해져야 할 것이다. 아직도 항목을 보면 세부적이기 보다는 추상적인 면이 있다. 항목을 더 꼼꼼하게 적용하여 사람들이 연기 하기 쉽다는 사고 부터 가질 수 없게 해야 한다. 사실 모든것은 타이밍이 있기 마련인데 한두번 연기를 하다보면 가기가 싫어지고 그런게 사람마음이 아닐까 싶다. MC몽 같은 경우도 인기를 쫓아 한차례 두차례 연기를 하다보니 더더욱 가기 싫어졌을 것이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 까지 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기에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만을 탓할 것이아니라 세부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하여 입영연기가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한 바탕에는 깨끗한 병역부터가 밑바침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입영연기제도를 변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본다 ^^
청춘예찬 김지현 기자
|
출처: 청춘예찬 원문보기 글쓴이: 청춘지기
첫댓글 아유 mC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