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15076번에 답글 달아 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심 표해주신 모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답글중에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진술서를 작성하고 등기로 보내라 되어있는데,
고등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지 않고 등기로 보내야하는 이유가 있나여,
등기로 보내면 봉투 겉봉에 ???검사님 이라고 표기할테고 그러면 등기우편물이 검사님한테 직접들어 가겠지만 서류가 민원실 통하지 않고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로 보내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민원실 직접제출과 등기 제출의 차이점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엉뚱하긴 하지만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법원은 반드시 통상 1층 민원창구 접수처로 접수되나 검찰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법률상담-코너로 이동합니다
검찰청 민원실에는 고소장, 진정서, 항고장 등을 접수받는 창구는 잇으나, 진술서 접수받는 창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하던지 직접 검사실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