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일본에 입국을하고
현재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이있는데요
1년이상 일본 거주시 주민세가 부과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올해 취업비자로 갱신하게되면
주민세가 내년에 나오게 되는건가요..??
연말정산도 워홀비자일때 벌어들인 수익으로도 계산이되는것인지
아니면 취업비자로 변경 후 체류카드 변경후의 수익부터 주민세부과에대한 수익으로 인정되어서 계산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비자종류상관없이 1년이상 거주시 작년소득 기준으로
주민세가 부과되는것인지.. 너무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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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일본어기초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세는 비자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부과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