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철님
안녕하세요.
주말에 이렇게 질문을 올려 죄송합니다.
현재 12살 아이의 비자기간갱신신청중입니다.
재류카드기간은 1월21일부로 만료된상태이며
사정상 1월24일 출국을 해야합니다.
1.출국심사때 가족체재비자는 유지되는지요
2.출국상태에서 여권,재류카드를 우편으로 받아 심사결과가 나오면 새재류카드 수령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가지로 복잡하게 되어 답답하네요.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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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깡냉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출국심사때 가족체재비자는 유지되는지요
-물론입니다.
2.출국상태에서 여권,재류카드를 우편으로 받아 심사결과가 나오면 새재류카드 수령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아이가 일본에 있어야 새 재류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코로나상황으로 아이가 출국중인 상태에서도 가족이
새로운 재류카드를 수령할 수 있는 특례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바뀔지 모르므로 출입국재류관리국(또는 지국 혹은 출장소)에
꼭 문의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출입국재류관리국(또는 지국 혹은 출장소) 전화번호는 신청시에 받은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