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거주 최*동님(*공수여단 **대대)이 신청한 공상 건에 대하여 2026. 06. 29.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판정되셨다는 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공상기준 2-3-12호).
군 입대 후 훈련 등 복무 도중 '증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등의 정신과적 증상으로 현부심으로 전시근로역 전역을 하면서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공상업무도 의뢰를 하셨군요.
다른 신체 질환에 비해 정신과 질환자에 대해서는 공상이 어렵다고 하는 일반적 여론과는 달리 당당하게 1차 보통심사에서 공상에 판정되신 점은 아무리 정신과라 할지라고 군 복무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는 공상판정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부사관으로 임관 당시 군 가산복무지원금 11,600,000원에 대하여 금번 공상으로 인하여 전액 반납 면제가 된 점은 공상이 주는 위업을 실감할 수 있게 되었군요.
공상대상자로 결정됨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심의에도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군요.
최근 공상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나날이 향상되어가고 있는 시기에 발맞추어 공상 통과 성과를 보일 수 있어 지원 보람을 갖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결정까지 좋은 소식 이어지기를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좋은 날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현부심, 공상 및 보훈 문제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