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2020년 03월 16일(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부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지부 자체 소독”을 실시하였다.
소독은 물과 락스 비율(물:1000ml 기준/락스:5%)로 배합해 자체적으로 소독제를 만들어 사무실, 생활관, 식당,
휴게실 복도 등 시설 모든 공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부 직원 및 지부 방문 법무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수시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사용 등 매일 1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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