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8비자는 장기체류•취업활동 안됩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기술교육 대상자 전산추첨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기술교육대상자로 선발되었으나 사증신청 지정 월로부터 3 개월 경과 등의 사유로 사증을 신청하지 못한 동포는 '14.6.1일부터 '14.10.31일까지 사증신청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법무부는 단기사증으로 입국해 6주 기술교육을 받고 방문취업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기술교육 대상자 4만명을 선발해, 올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입국할수 있도록 사증을 발급해주었다. 하지만 5월말 현재까지 기술교육 대상자 4만명 중에 기술교육을 이수한 동포 수가 올 4월부터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기술교육 대상자가 급감 원인으로, 4월 1일부터 모든 중국동포들에게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사증(C-3-8)을 발급해준다는 정부발표 영향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C-3-8 비자는 한국에 오더라도 90일 이상 체류하지 못하고 일을 못하는 비자이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 ‘한국에 한번만 갔다오면 장기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유혹해 중국동포들이 그런 줄로만 알고 C-3-8 비자를 받고 무조건 들어와 사실과 달라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4월 1일 C-3-8 비자발급 정책 발표 후, 주중 재외공관은 하루 500여건의 사증 발급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예약을 받고 있다. C-3-8비자 예약자가 시행 한달만에 11만명 이상에 달했다.
하지만 이런 허위정보에 동포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같다. C-3-8비자를 받고 입국한 동포들이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며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해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하는 것이다. 단, F-4 체류자격은 단순노무일을 할 수 없다. /편집국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17호 2014년 5월 29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17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