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피신청인 관내 면허공급 여력이 크지 않고, 무사고 운전경력자가 많은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국가유공자 등 제2순위 제7호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한 사실은 없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국가유공자 예우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면허 우선순위 등을 개정함이 타당하다.
[주문]
1. 피신청인은 개인택시 면허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정하여 면허하는 등 합리적인 선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훈령)”을 두고 있는데, 동 규정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는 “택시를 10년 이상,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6년 이상인 자중 ○○시 사업구역내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인 운전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가 제1순위 제1호이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은 제2순위 제7호로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최근 5년간 면허한 총 89대(1998년 19대, 2001년 24대, 2002년 23대, 2003년 23대)의 면허대상자들 모두는 제1순위 제1호에 해당하였으며, 피신청인 관내에서 현재까지 위 제2순위 제7호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자는 없다.
다. 신청인은 월남전 참전에 따른 국가유공자(무공수훈)이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03년도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나,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한 기본요건인 무사고 운전경력이 전무한 상태여서 면허예정순위 제48번(최하순위, 제2순위 제7호 규정만 적용)이었다.
라. 각 면허관청별로 개인택시 면허의 우선순위는 그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비율제 시행여부, 업종별 비율 등)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내(수원시 제외) 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각 부분별 비율제를 시행하지 않고 택시 또는 사업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기준으로 하면서 택시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내용으로 우선순위를 규정(국가유공자는 보통 제2순위 제6호나, 제7호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비율제로 면허하는 자치단체는 대략 다음과 같다.
서울 국가유공자 3%
부산 국가유공자 약3%,
*총 4개군중 제1군외에 국가유공자군 포함 3개군을 총9%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함.
대구 국가유공자와 포상자 등 약 12%,
대전 국가유공자 4%, 택시, 버스 등도 비율제
인천 국가유공자 2%, 택시, 버스 등도 비율제
광주 국가유공자 5%, 택시, 버스 등도 비율제
포항 국가유공자 7%, 택시, 버스 등도 비율제
김해 국가유공자 7%
청주 국가유공자 5%, 택시, 버스 등도 비율제
구미 국가유공자 4%, 택시, 버스 등도 비율제
수원 국가유공자 3%, 장애인 2%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비율제로 규정개정하는 문제는 2004년도 규정개정시 검토할 예정이며,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인에 대한 면허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 7항에는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이전 2년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우선순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의 관할구역 (○○시)안에 거주하고 있는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모집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을 면허신청접수기일 1개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에 대하여도 1/2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 1로하고 면허신청 공고문에는 우선순위의 내용을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2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비율을 정하여 면허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서는 위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기본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은 제2순위 제7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관내에 면허공급 여력이 크지 않고 무사고 운전경력자가 많은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피신청인이 제2순위 제7호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한 사실은 없고, 최근 5년간 매년 약 20여대의 개인택시 면허시 면허대상자도 모두 제1순위 제1호 해당자였던 점으로 볼 때, 사실상 현재의 제2순위 제7호 규정은 국가유공자 예우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개인택시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8.4.14 선고 98두984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개인택시 면허시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적으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행정관청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를 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합리적인 선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면허 우선순위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면허시 비율을 정하여 면허하는 것이 그러한 방법중의 하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개인택시 면허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인에 대한 면허 여부
국가유공자의 예우 등 목적도 중요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 운전경력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국민의 안전 등)에 비추어 개인택시면허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인에 대한 면허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개인택시 면허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면허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결정사항]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일정비율의 개인택시 면허 할당 가능 여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