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등학교 교무실 근무자 입니다. 학교 근무는 처음인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계약기간은 6월1일 ~내년 2월 28일까지 9개월 계약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 1년 계약자가 아니기에 복지료 30만원은 해당 사항이 않되는지요?
- 추석,설날에 상여금 해당 않되나요?
- 그리고 9월부터 교통비 6만원이 보조 된다고 하던데 그것 또한 해당 않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하나 챙겨주는 사람없고...내심 서러워 지네요...ㅜㅜ.ㅜㅜ
첫댓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년 부터 해당되시겠네요..
첫댓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년 부터 해당되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