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우선
자연자원과 국공유재산의 구분은
토지의 경우 국가소유라면 당연히 정부부처(기획재정부, 건교부, 농림부등)에서 자산으로 등록관리할 것이므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토지 자체는 자연자원이 아니므로 국공유자산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하면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산림, 모래사장 등은 해당 자산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액을 평가할 수 없기때문에
관리책임자산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운영규정에
기타자산수선유지비 과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책임자산에 한정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선유지비 회계처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자산이 있어야만 수선유지비 회계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일반유형의 자산처럼 자산을 등록하지 않고 있더라도 관리책임자산으로 결산서에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타자산수선유지비 회계과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소유자산의 경우 실제 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산이 아니므로 울 재무재표에도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선유지비과목을 사용하는 것은 회계처리상 맞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소유자산을 유지하는데 사업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하여 정보이용자에게 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계처리는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회계처리 과목은
관리책임자산과 관련된 회계과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리책임자산에 한정하여 사용하시고
국가소유의 자산인 경우는 관리책임자산이 아닌 "국공유재산수선유지비" 과목을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자산은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국공유재산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 1년동안 국가소유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소요되고 있는지 재무제표에 구분되어 보고되겠죠?
울 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들에게 팩트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2.11.18.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