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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부터 간호법까지 곳곳 뇌관…27일 본회의 전운
최지숙입력 2023. 4. 25. 20:05
[앵커]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 속에 야권은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쌍특검' 추진도 본격화 했는데요.
여권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뜻을 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 봤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두 사건의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중요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패스트트랙에 올라도 입법까진 최장 8개월이 소요됩니다.
전향적 동참을 촉구하는 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
특히 직역 간 첨예한 이견 속에 접점을 찾지 못한 간호법은 민주당이 앞서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4일)>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과, 방송법의 부의는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 현장의 혼선을 우려하며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또 한 번 거론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여야는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놓고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역시 강행 처리를 벼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거부권 건의로 맞서고 있어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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