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11시 30분 경, 서울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양재~한남대교 남단)에서 낙화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낙화물 사고로 자동차 우측 범퍼 손상이 났습니다. 2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던 큰 플라스틱 또는 고무 같은 라면 상자 크기의 물체와충돌을 했는데 우측 범퍼가 손상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물관리공단에문의를 했더니 3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모두 쉽지 않은 방법만 이야기 해 주세요.ㅠ
1. 시설공단 심의위원회를 통한 구제방법(희박하다고 함) 2,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한 구제방법 .3. 자동차 보험회회사를 통한 처리 방법(자도차보함사의 구상권처리) 를 제시하는데… 난감하네요..
혹시 낙화물 사고 후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첫댓글 보험처리후 나중에 이기면 보상받는걸로 압니다.
저도 비슷한경우인데 보험처리 하고 얼마나오지 않아 돈으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