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軍 여론개입 요원 4명 추가확인
-사이버사령부 연계 의심 계정 백여 개도 파악
온라인상에서 대선과 정치 관련 글을 올린 사이버 사령부 소속 군무원과 군인이 지금까지 밝혀진 5명 이외에 4명이 더 있는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2개월 전부터 트위터 등 SNS 상에서 국정원 트위터 그룹과는 별도로 종북몰이와 대선 및 정치 관련 트윗을 집중적으로 올려온 트위터 그룹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계정의 사용자를 추적했다.
그 결과 이 그룹 가운데 박 모(아이디: wbt*****), 조 모(아이디: dsc***), 기 모(kin****), 박 모(psk****) 씨 등 4명이 국방부 산하 사이버 사령부 소속 군무원이거나 현역 군인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확인된 계정 5개와 새롭게 확인한 계정 4개의 트윗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및 정치 여론개입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계정 백여 개를 추가로 찾아냈다.
이들은 신원이 확인된 계정들과 활발한 리트윗 관계에 있고,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작업이 폭로된 이후 계정을 삭제하거나 활동을 멈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사이버 사령부와 관련된 이들 트위터 그룹은 국정원 트위터 그룹과는 다소 다른 활동 패턴을 보였다.
국정원 트위터 그룹은 대표 계정을 중심으로 그 하위 계정들이 대표 계정의 트윗을 퍼 나르는 구조를 가진 반면 사이버 사령부 관련 계정들은 독자적으로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하루에 많게는 백여 건씩의 트윗을 올리는 행태를 보였다.
또 오전 9시부터 집중적으로 트윗을 생산하기 시작해 오후 6시쯤 트윗 활동을 마치거나, 야간에 집중적으로 트윗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야간 활동은 야근자들의 근무 패턴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는 이들이 올린 트윗의 내용 분석을 통해 사이버 사령부 소속 군무원으로 신원이 확인된 spoon1212와 coogi1113이 지난 2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김 씨를 옹호하는 트윗을 각각 64개, 18개씩 올린 사실도 확인했다.
국방부는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사건과 관련한 중간조사 발표에서 4명의 군무원과 군인이 개인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으나,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사이버 사령부 소속 요원 4명이 추가로 나왔고, 이들과 연계된 트위터 계정이 백여 개나 발견됨에 따라 국방부의 발표는 설득력을 잃게 됐다.
http://www.newstapa.com/727
======================================================================================
“NSA, 한국도 도청했다..관련 기록 곧 공개”
-가디언 그린왈드 기자,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밝혀
“NSA가 한국에 대해서도 도청을 해왔다. 한국에 대한 도청 기록을 갖고 있는데 정리해서 공개 하겠다“
NSA 도청 관련 특종으로 유명한 전 가디언 지 기자 글렌 그린왈드가 뉴스타파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나 밝힌 내용이다.
그린왈드는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한 비밀기록을 통해 세계 최대의 정보기관인 NSA, 즉 미 국가안보국이 세계 여러 나라의 정상이나 정치지도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도, 감청해 온 사실 등 NSA가 전 지구적으로 자행해 온 도감청 행위를 폭로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글로벌 탐사보도 총회에서 글렌 그린왈드를 만나 이른바 ‘NSA 스캔들’과 관련해 인터뷰했다.
NSA가 독일이나 멕시코, 브라질 등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의 전화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불거진 가운데 한국의 최고위층 등에 대한 도감청 사실도 드러날 경우 한미 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http://www.newstapa.com/726
=====================================================================================
대형 건설사 ‘산재 무혐의’의 비밀
-사망사건도 무혐의..7대 건설사 480억 산재보혐료 감면
매년 6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아파트가 하나 서면 건설노동자 한 명이 죽어 나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 건설사는 이 같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법적인 책임이 있지만, 실제 이를 위반하고도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2011년 4월에 있었던 ‘4대강’ 낙단보 건설노동자 사망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은 당시 속도전으로 치달았던 ‘4대강’ 공사가 불러온 참사였다. 정황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해 건설사가 처벌을 받아야 할 사건이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노무법인 비리 관련 수사보고서에는 한 노무법인의 대표노무사 윤 모씨가 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윤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주면 수천만원의 사례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건설사와 체결했다. 경찰은 윤 씨가 담당 근로감독관을 만나 검찰에 보낼 사건 조사 보고서에서 건설사에 불리한 내용을 빼 달라고 청탁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윤 노무사가 낙단보 재해 등 모두 74건의 건설노동자 사망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윤 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하지만 윤씨와 해당 근로감독관들은 이같은 혐의 사실 일체를 부정하고 있다.
윤씨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주로 대형 건설사들과 계약을 맺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이들 대형 건설사로부터 건당 4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기업고객이 노무법인에 내는 수백만원 대의 수임료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액이다.
건설사가 시공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처벌 받게 되면 행정 벌점과 그로 인한 영업정지, 입찰제한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노무법인에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면 훨씬 경제적인 셈이다. 또 산재 발생이 적은 기업은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는다. 재해 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산재보험료 감면 특혜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요율특례(개별실적요율제)’ 때문이다.
윤씨와 계약한 주요건설사 7군데가 2012년도에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480억 원에 이른다.
http://www.newstapa.com/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