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에 관한 대법원예규 시행
2005. 9. 1.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예규가 시행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대법원예규에 의하면 2005. 9. 1.부터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신청의 장점은 면책신청시 제출하던 채권자명부를 별도로 제출할 수 없으며, 파산과 면책에 관한 공고와 송달을 동시에 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4. 1.부터 시행되는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법원예규에 따라 그 전에 동시신청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관할법원에서 동시신청을 받아주는 경우에 한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법원에서 동시신청을 받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예규는 이밖에도 파산신청 후 4-5개월 이내에 면책결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처리기간을 명시하였지만 (즉, 파산선고를 신청후 1개월, 이의 심문기일을 면책신청후 2개월 이내) 개인회생의 경우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에서 이러한 기간을 준수할지 여부는 장래 실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면책결정자에 대한 채권자의 추심을 막도록 했습니다. 다만, 면책결정자에 대한 추심에 대한 과태료 제재는 통합도산법이 시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면책결정자에대한 추심에 대한 과태료 제재는 무엇입니까? 파산선고을 받고도 채권자가 추심하여 집으로찾아오거나 쓰고있는 가전제품 생활용품을 압류을 할수있는지요,긍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