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문지식비자로 일을하고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가 첫회사를 그만두고 다음회사를 들어
갔을때 거기서 좀 안좋은 한국인들을 만나서 들어가서 그냥 보름만에 나왔는데요 일단거기서 계약서도 안썻고 도장도 찍은적이 없었
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받지 않았고요 굳이 하나가 잇다면 재류카드 복사정도인데요 비자갱신할때 따로 거기회사서의 서류라던가 필
요로 한가요 ?? 원천징수표라던가요 그만둔이유는 심한 텃세와 나이가어리다는이유로 현금갈취도 당했습니다 이게 보름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현재 그쪽 회사와는 연락을 끊었는데 혹시 비자갱신할때 그쪽 회사에서의 서류가 필요한지 그게 알고싶습니다 잘 부탁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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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수원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 후, 기간갱신허가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신청인용1, 신청인용2)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주민세과세증명 및 주민세납세증명서
⑤퇴직증명서(퇴직한 회사에서 발행한 것)
⑥원천징수표 사본(퇴직한 회사에서 발행한 것)
⑦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소속기관용1, 소속기관용2)
②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③회사안내서
④등기사항증명서
⑤결산서(최근) 사본
⑥고용계약서 사본
⑦고용이유서(임의)
*신설회사인 경우: ②⑤대신 사업계획서,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