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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검찰의 무협의 처분은 정당한가?
문무 추천 0 조회 110 11.07.05 11:29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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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05 12:45

    첫댓글 과연 세계 어느나라 검찰이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이명박에게 물어 봐야 한다는 점이지요

    이전에도 그랬는지...

    검찰 뿐만이 이나고 사법부 일부 판사도 똑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X에선 파렴치한 판사란 놈이
    파렴치한 검찰 놈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기소시킨 사건에서 " 속기사도 아닌 놈이 속기를 한 개인적인 녹취록을 증거로 모든 증거를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 항소심에서 들통나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놈이 판사 검사를 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굴 믿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아니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지요

  • 11.07.05 12:00

    그 파렴치한 판사놈은 각 개인의 날인이 된 회의록까지 배척을 하고 내용까지 다른 위조한 회의록을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한 파렴치한 작태를 저지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했던 그는 공보부로 쫒겨가 판결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지요

    늦게나마 법원에서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부분을 간파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판사 검사 놈들을 완전하게 이 사회에서
    퇴출을 시켜야 합니다

  • 작성자 11.07.06 01:27

    ^^ 분명 일부 파렴치한 판사도, 검사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또한 결코 정의로운 사회를 이끄는 관청피해자님들에 의하여 파멸이 될 것입니다.^^

  • 11.07.05 12:31

    위증을 인정하였는데, 무혐의 됐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 11.07.05 12:34

    다만,
    검사입장에서 죄가 되지만, 문무님이 무죄를 받은 것이
    억지이유로 보입니다.
    왜냐면

    촤고의 행복인 무죄를 받았는데 또다른 새로운 전과자를 양산시키는 것이 밝은 사회에 유익한가
    문제로 보입니다.

  • 작성자 11.07.06 01:40

    ^^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입니다.^^ 만약 한치의 거짓이 있다면 이 관청피해자의 모임에 참석 할 이유가 없이 바로 강퇴를 시켜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

    ^^대전 사건 2009노2848,가. 모해위증,나. 위증의 판결문이랍니다.

    그러나 이 모해위증의 확정판결이나 대법의 판례까지도 무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관예우'의 혜택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농촌의 촌놈은 무지하고, 지역의 금융기관의 직원들과 수시기관의 수사관들은 지역의 토박이들이라는 점입니다.

  • 작성자 11.07.06 02:01

    최고의 무죄의 행복은 죄를 지은 사람이 무죄를 받았을 때의 행복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대법에서 까지 무죄를 받고, 허위진술과 모해위증을 한 사람들을 반듯이 법 대로 처리하고자 다시 고소 하였으나

    지역의 만연된 토착비리에 얼킨 수사관들의 모함으로 또 다시 동일 사건으로 ( 대전 논산 2006고단63, 대전2007노165, 대법원 사건 2007도6253)무고 2007. 11. 15.자”무죄확정“이 나기까지

    무려 5년 간 2차래의 동일사건으로 대법의 무죄확정을 받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극히 찾아 보기 어렵지 않을 까 싶습니다.

    지역의 토착비리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무지한 촌놈 ! 구수회님의 글 열심히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 11.07.05 13:50

    원고 피고 당사자 소송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정에 비록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더라도 죄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작성자 11.07.06 02:05

    저의 경험칙으로는 시 향기님의 말씀과는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자신의 위법한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그것은 아무리 원고 피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진술이라 하여도 민사에서는 위증으로, 형사에서는 '모해위증'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 11.07.05 17:51

    위증을 하지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더 불리하게 작용되는지요?
    그 판단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두 필승하십시오.

  • 작성자 11.07.06 02:07

    저의 경험칙에서는 상대방의 증인이 법정에 와서 불리한 진술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로 진술하여 위증을 모면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람니다.^^

  • 11.07.06 05:49

    필승을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1.07.06 09:41

    수호천사님 존경합니다.^^ 용기를 주시여 이 촌로 늘 감사 합니다.^^ 건안 하십시요.^^

  • 11.07.08 01:56

    증거가있는데 불기소를 하면, 검사가 직무를 유기한것이지요. 그러면서 직권 이라고도 대답을 하지요
    억울하면 항고를하라고 하기도하지요. 항고후재항고나재정신청으로 뒤집지못하면 재고소를 할수있는데, 불기소된사건을
    잘받아주지를 않지요. 해결을하는경우는 돈과 권력의힘으로 해결을 했다고보면됩니다.
    문무님경우 억울한일을 당하여 무죄를 받으셧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시지요
    우리회원이 단합하여 공수처를 만들도록해야합니다. 순진하고 무지한 백성들은 당하고 살지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자는자에게는 법의보호를 못받는다고 하지요 . 누가 대신 싸워 주는것도 아니고 사건생기면 고생합니다

  • 작성자 11.07.17 21:31

    ^^감사 합니다.^^ 지금 대전고등법원에 항고를 하고 그 처분의 결과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농협이란 금력과 수사기관이란 검찰의 권력 앞에 보잘 것 없는 촌로와의 진실 공방은 계속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카페에 들어와 많은 지식을 얻어,

    항고한 고등법원의 검사를 직접 만나 지방검찰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위법한 행위를 자인함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 한 사실에 부당함을 항의 하니,

    피의자의 잘못은 인정하나 법률적 판단인 위증인가 모해위증인가의 판단만 남아 있다는 의견이 였습니다.

  • 작성자 11.07.17 21:45

    하여 본 카페에서 얻은 모해위증에 대한 대법의 판례를 들어 탄원서를 제출하여 습니다.

    내용인 즉은 "가해자가 자신의 위법한 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고소된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의 가해자로 몰려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피고(피해자)가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뒷바침하는 직접적인 증언을 하여 1심에서 피고(피해자)가 111일의 구금생활과 8월의 징역, 집행유예로 유죄를 받았다가 항소심과 대법에서 무죄의 확정을 받았다면 어찌 가해자가 '모해위증'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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