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서
(고소인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신청)
수신 : 부천남부경찰서장
참조 : 경제6팀 사법경찰관 이만기 경사
발신 : 김춘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325 HP 019-655-4097
2008.12.02. 09시 30분에 권영세에 대한 신문을 받기 위하여 귀서 경제6팀의 경제6팀의 이만기 수사관을 만나서 발생한 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은 국민을 위한 수사경찰관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의신청하는 바입니다.
이의신청 내용
1. 제가 만 72세가 넘은 사실을 밝히고 입회인(참여인)을 대동하고 신문을 받고 싶다고 하였는바 이만기 경사는 근거 법규 조항을 제시하며, 이해시키는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불친절하게 입회인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2. 이에, 저는 이만기 수사관의 상관을 만나서 역시 같은 방침인가를 알아 보겠다고 하니까
이만기 경찰관은 자기가 담당 수사관이니까 자기가 안된다면 안되는 것이다라며,
상관과 만나서 국민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권리를 방해하였고,
3. 직접상관에게 말씀드리어 상관의 지시로 참여인 참여하에 신문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만기 수사관의 고소인 김춘기에 대한 태도는 공무원법상 주어진 친절의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4. 고소인 김춘기 본인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싶다고 하니 영상녹화실이 현재 사용 중이라서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러면 끝 날 때 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니 오늘은 불가능하다고 한 사실이 있고 다음 주 월요일 8일 오후 조사 일정을 잡아서 조사하기로 하여 그날에는 반드시 영상녹화실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고소인의 요구에 그 것은 그 때 가보아야 안다는 답변이어서 8일 오전에 전화로 가능여부를 알아보고 불가능하다면 고소인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부득이 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5. 결국 실랑이 끝에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만기 조사관이 나에게만 적대감을 가지어 그러한 처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모든 고소인에게 나에게 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면 봉사하는 경찰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 여겨지어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고소인의 고소 건에 대한 신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게 수사지휘를 받아 조사하고 있는 사건임에도 이만기 조사관은 고소인 김춘기의 담당 검사님이 누구인가를 문의하자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명한 검사가 누구인가를 모른다는 사실은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7.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어제의 이만기 수사관의 신청인(고소인)에 대한 수사 종결은 피고소인의 범죄를 은폐하는 직무유기의 혐의가 매우 짙은 것입니다.
8.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인(고소인)에 대한 권리침해인 것으로 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의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6조(징계사유)에 저촉되며, 부적절한 공무원의 공무수행이 확인되는 것으로 이에 위화 같은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하오니
본 신청서를 민원서로 접수하시고, 민원사무처리관련법 제 9조, 제15조에 근거한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12.03.
위 발신인(고소인, 신청인) 김춘기
부천남부경찰서장 귀하
첫댓글 구수회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하여 오늘 접수시키었습니다. 청문감사실에서 답변을 줄 것입니다. 구수회 대표님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공무원의 불법행위 및 그 해당 조항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기에, 공무원은 충분한 민사, 징계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합니다..두고 봅니다..
<6. 고소인의 고소 건에 대한 신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게 수사지휘를 받아 조사하고 있는 사건임에도 이만기 조사관은 고소인 김춘기의 담당 검사님이 누구인가를 문의하자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에서 <6. 고소인의 고소 건에 대한 신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게 수사지휘를 받아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기에 고소인으로서 이만기 조사관에게 사건 담당 검사님이 누구인가를 문의하자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로 변경하면은 어떨까요?
<8.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인(고소인)에 대한 권리침해인 것으로 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의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6조(징계사유)에 저촉되며, 부적절한 공무원의 공무수행이 확인되는 것으로 이에 위화 같은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하오니>...마지막 부분 '위화 같은' 를 '위와 같은' 으로 오자를 바로...김춘기 선생 홧잇팅~~
예술(자신만만)님 고견에 감사합니다. 이미 어제 제출완료 하였습니다. 엎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위화 같은 오타가 왜 내는에는 발견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증거 확보를 위하여 어제 사건현장 CCTV 영상물 녹화물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춘기 올림